송기헌·박정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1.17 (21:45)
수정 2024.11.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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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최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km²에서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최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km²에서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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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박정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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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7 21:45:20
- 수정2024-11-17 22:21:38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최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km²에서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최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km²에서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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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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