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수사정보 누설 경찰관 집유 확정
입력 2024.11.17 (21:53)
수정 2024.11.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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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전화해, 조합원이 없는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전화해, 조합원이 없는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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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에 수사정보 누설 경찰관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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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7 21:53:23
- 수정2024-11-17 22:04:3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전화해, 조합원이 없는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전화해, 조합원이 없는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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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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