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박정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1.18 (07:42)
수정 2024.11.18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최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km²에서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최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km²에서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곳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송기헌·박정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4-11-18 07:42:14
- 수정2024-11-18 08:03:32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최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km²에서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최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km²에서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곳입니다.
-
-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엄기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