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보수 긴급지원
입력 2024.11.18 (09:48)
수정 2024.11.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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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습니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이 현장조사 등 1차 확인 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달 중에 사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습니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이 현장조사 등 1차 확인 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달 중에 사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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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보수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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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09:48:55
- 수정2024-11-18 10:02:22
경기도는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습니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이 현장조사 등 1차 확인 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달 중에 사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습니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이 현장조사 등 1차 확인 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달 중에 사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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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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