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선충병’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
입력 2024.11.18 (10:13)
수정 2024.1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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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18일)부터 2주 동안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사천시에 있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땔감을 쓰는 가구 등입니다.
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속 대상은 사천시에 있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땔감을 쓰는 가구 등입니다.
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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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재선충병’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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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0:13:23
- 수정2024-11-18 11:12:03
사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18일)부터 2주 동안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사천시에 있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땔감을 쓰는 가구 등입니다.
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속 대상은 사천시에 있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땔감을 쓰는 가구 등입니다.
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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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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