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접수
입력 2024.11.19 (11:04)
수정 2024.1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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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습니다.
희망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내년 1월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에게 150만 원부터 최대 9천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내년 1월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에게 150만 원부터 최대 9천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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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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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1:04:24
- 수정2024-11-19 11:23:18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습니다.
희망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내년 1월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에게 150만 원부터 최대 9천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내년 1월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에게 150만 원부터 최대 9천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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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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