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임원엔 ‘경고’…제보 직원엔 ‘감봉 1개월’

입력 2024.11.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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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이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붙인 현수막.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이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붙인 현수막.

공공기관 임원의 음주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직원들이 임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관광공사에서 생긴 일인데, 음주 운전을 한 임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서면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직원들은 'CCTV 영상정보를 누설했다'며 임원이 받은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 안전 고깔 들이받은 차량, 알고 보니 임원이 운전

지난 6월 27일 밤 10시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형 전시시설인 대전컨벤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대전관광공사 임원 A 씨가 차를 몰고 지상 하역장까지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운전 과정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인 ‘안전 고깔’을 들이받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컨벤션센터 시설직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의심된다며 주변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A 씨는 대전관광공사에서 대전컨벤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확인됐습니다.

■ 음주 운전 시인했지만…'서면 경고' 그쳐

대전관광공사 감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임원 A 씨는 행사에서 ' 술을 입에 댔을 뿐'이라며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하역장으로 차를 이동 주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통화에서도 임원 A 씨는 “컨벤션센터 행사 자리에서 다들 건배하는 과정이 있어서 술을 입에 댔을 뿐”이라며 “다음 날 새벽에 교육이 있어서 대리를 부르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차량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 주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원 A 씨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공사 노동조합 측이 과도하게 사측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관광공사 측은 감사를 통해 임원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경찰 신고도 없었고, 시일이 지나 음주량 또한 측정할 수 없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를 들며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임원은 봐주고 공익 행위자를 징계했다며 반발하는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의 현수막.음주 운전을 한 임원은 봐주고 공익 행위자를 징계했다며 반발하는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의 현수막.

■ 음주 운전 의심 제보한 직원은 '감봉 1개월'

그런데 징계를 받은 것은 임원뿐이 아니었습니다. 임원의 음주 운전 문제에 대해 회사에 알린 직원들도 징계 대상이 된 겁니다.

공사의 징계 요구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CCTV 영상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나 권한 부여를 받지 않은 채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로 이용하고 누설하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바….

-대전관광공사 징계의결요구서

임원 A 씨가 찍힌 대전컨벤션센터 CCTV의 영상을 본 뒤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음주 운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CCTV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 측은 시설직 직원들이 CCTV를 복사하거나 다시 반복해 틀어 열람하지 않았고, 임원 A 씨가 안전 고깔을 들이받은 상황을 본 뒤 음주 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문제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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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임원엔 ‘경고’…제보 직원엔 ‘감봉 1개월’
    • 입력 2024-11-19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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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이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붙인 현수막.
공공기관 임원의 음주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직원들이 임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관광공사에서 생긴 일인데, 음주 운전을 한 임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서면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직원들은 'CCTV 영상정보를 누설했다'며 임원이 받은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 안전 고깔 들이받은 차량, 알고 보니 임원이 운전

지난 6월 27일 밤 10시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형 전시시설인 대전컨벤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대전관광공사 임원 A 씨가 차를 몰고 지상 하역장까지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운전 과정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인 ‘안전 고깔’을 들이받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컨벤션센터 시설직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의심된다며 주변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A 씨는 대전관광공사에서 대전컨벤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확인됐습니다.

■ 음주 운전 시인했지만…'서면 경고' 그쳐

대전관광공사 감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임원 A 씨는 행사에서 ' 술을 입에 댔을 뿐'이라며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하역장으로 차를 이동 주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통화에서도 임원 A 씨는 “컨벤션센터 행사 자리에서 다들 건배하는 과정이 있어서 술을 입에 댔을 뿐”이라며 “다음 날 새벽에 교육이 있어서 대리를 부르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차량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 주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원 A 씨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공사 노동조합 측이 과도하게 사측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관광공사 측은 감사를 통해 임원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경찰 신고도 없었고, 시일이 지나 음주량 또한 측정할 수 없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를 들며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임원은 봐주고 공익 행위자를 징계했다며 반발하는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의 현수막.
■ 음주 운전 의심 제보한 직원은 '감봉 1개월'

그런데 징계를 받은 것은 임원뿐이 아니었습니다. 임원의 음주 운전 문제에 대해 회사에 알린 직원들도 징계 대상이 된 겁니다.

공사의 징계 요구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CCTV 영상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나 권한 부여를 받지 않은 채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로 이용하고 누설하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바….

-대전관광공사 징계의결요구서

임원 A 씨가 찍힌 대전컨벤션센터 CCTV의 영상을 본 뒤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음주 운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CCTV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 측은 시설직 직원들이 CCTV를 복사하거나 다시 반복해 틀어 열람하지 않았고, 임원 A 씨가 안전 고깔을 들이받은 상황을 본 뒤 음주 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문제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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