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법카’로도 기소
입력 2024.11.19 (16:00)
수정 2024.1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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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1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MRGYkgrojI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뒤덮은 상황에서 검찰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가 지사였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정 모 씨 그리고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도 기소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 말씀에서 뭐 다 표현되는 것처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대변인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발언, 비슷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만약에 낸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추가되면서 이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군요.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카 의혹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보고서, 이렇게 검찰이 먼지를 털면 다 기소시킬 수 있구나.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유죄가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기소 독점으로써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서 정치 보복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깡패라고 그랬죠. 거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기소를 해서 괴롭히겠다. 사법의 늪에 빠뜨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던 이 법카 유용의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행정적인 어떤 제재나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이거를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사모팀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법카를 어떤 저런 용도를 사용했다는 똑같은 사례가 있다면 검찰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기소를 해야만 공정한 기소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기 위한 정치 보복성 기소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전수조사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사례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국건: 지난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한다, 성남FC 때.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경남도지사 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은 것이고, 또 특히 이번에 기소가 된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겁니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 게 아니고 조명현 씨 제보를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나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이 그때 수원지검에 전담판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아니면 개발 특권과 관련된 인허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공적인 부분이지만 이 법인 카드는 순전히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나중에 의결서,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서류상으로 처리할 때도, 처리할 때 다른 명목으로 갖다가 붙여서 처리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회식비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집에 냉장고에 사서 과일을 넣어놓고는 이것을 직원들이 야간에 먹기 위해서 샀다는, 이렇게 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청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고, 또 금액도 지금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1억이 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배 모 씨도, 배 모 씨도 1억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규모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성질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밝힌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이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우선 관용차인 제네시스 차량을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해서 최소 6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과일, 아침용 샌드위치 구입비와 세탁비 그리고 이 대표 부부 등이 소고기나 초밥,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은 음식비까지 다 합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용차까지 다 더하면 사적으로 유용한 총 금액이 1억 653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부터 두 분 의견 들어보죠.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그러니까 검찰의 이번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기소인지를 알게 되는 게, 보도 자료를 보면 공소사실 요지에 제네시스 사적 유용이라고 씁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용차 사적 유용이라고 쓰죠. 제네시스는 고급차로 인식될 수 있고요. 국민들이나 보는 데 있어서 제네시스, 뭔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호화로운 거를, 자동차를 배우자나 사적으로 유용한 거는 아니냐. 벌써 보도 자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다, 검찰의 어떤 기소가. 그다음에 제네시스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 A, B, C입니다. 사적 사용을 했다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당시 지사를 포함해서 김 모 수행팀장 그다음에 배 모 씨, 이렇게 해서 세 분인데, 기간이 보니까 3년 반에서 2년 정도 되고 있고요. 금액이 6,000, 4,000, 5,00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렌트 비용을 산정을 해서 아마 이거를 사적 사용으로써 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송영석: 렌트카였으니까요.
▼서용주: 렌트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80이면 이게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렌트했을 때 얼마고, 그거를 이 기간 동안 사용했으면 얼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하는 걸 보면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서, 제가 왜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전임 도지사들이나 단체장들이 말하자면 사모, 본인의 배우자가 그 단체장을 대신해서 행사를 참여하는 것은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물론 그런 구분까지 다 돼 있는지도 봐야겠으나 틀림없이 제가 아는 한, 저도 이제 국정감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단골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늘 제대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장들은 그러면 사모팀이나 사모가 공적 영역에 있어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것까지 다 파헤쳐서 같이 기소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한 표적 기소다라는 오해를 정말 벗을 수 있다. 저는 검찰의 향후의 어떤 확대하는 수사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송영석: 관용차 내용까지 넣어서 기소한 거는 야당 대표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송국건 평론가 반론 들어보죠.
▼송국건: 이게 2022년 2월에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수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제네시스가 주차가 돼 있고, 저 사진은 아니고요. 주차가 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본인 차량이 있고 그 옆에 제네시스가 주차가 돼 있는데, 이 주차를 왜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놨느냐. 관용차는 원래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아니, 그것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번씩 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시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조명현 씨의 증언이 나왔어요. 김혜경 씨나 병원에 갈 때나 이런 때는 그 차량을 항상 썼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항상 세워놓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권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하면 보통은 도청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원격지일 때는 어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정을, 주차 지정을 어디다 했냐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주민센터에다가 그거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6000만 원을 나름대로 렌트비, 가장 저렴한, 저렴한 렌트비, 그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태료까지 합해서 6000 몇백만 원을 손실을 했다고 기소를 한 거죠.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재판에서 이거는 가리면 됩니다.
◎송영석: 관용차 사적 사용했다고 기소한 내용 외에도 검찰이 기소하면서 밝힌 다른 항목들도 좀 들여다보죠. 검찰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과일이라든가 샌드위치, 세탁비 등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제기돼왔던 내용들이죠. 이걸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힌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럼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과일 대금, 샌드위치, 세탁비, 이게 270... 세탁비만 보시죠. 일단 270만 원인데,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24개월 동안 270만 원을 썼다, 사적으로. 그게 이제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는 검찰이 구분했겠죠. 전체적 이번 기소를 보면 쥐어짰습니다. 무슨 어떤 과일을 착즙하듯이 꽉꽉 눌러서 없는 죄를 반드시 만들어서라도 털어서 먼지를 내겠다는 수사 방식이지 않냐. 2년 동안 세탁비 270만 원이면 2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도지사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10만 원을 자기 돈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썼다, 이거죠. 물론 법적으로 그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나, 제가 백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익위가 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라는 거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거를 지적하고 나서 구상을 하거나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돼왔고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늘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명현 씨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검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공정하게 하려면 과일을 사 먹었는지,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지, 세탁을 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모든 지자체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의 표적이 아니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왜 하냐면, 참 이런 어이없는 기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야당 대표를 망신줘야 되나? 그리고 수사 기간을 보세요. 얼마나 압수수색하고 털었습니까? 꽤 오랜 기간 했어요. 저는 보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청탁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출장 조사를 갔다가 무혐의를 줍니다. 수사 방식이 아예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무리한 기소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굳이 안 해도 되는 기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번에는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사용한 액수는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렇다면 이제 서용주 부대변인은 굳이 안 해도 될 기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검찰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송국건: 아니, 어쨌든 사용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죠. 결재권자고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금액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혜자고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배우자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같은 부부를 기소를 잘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처음에 수사가 된 것이 검찰에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했는데, 경찰에서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했어요. 불송치한 게 아니고 송치를 했는데, 다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건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수사가 된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한 사건이잖아요, 법인카드가 유용됐다는 자체는.
◎송영석: 경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 못 했다고 했죠.
▼송국건: 확인 못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입건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명현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것을 조사를 한 뒤에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련이 돼 있다.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돼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썼으면 그걸 사사로이 썼다고는 기록에 못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을 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다 작성을 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의 어떤 핵심으로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한 거죠.
◎송영석: 두 분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조명현 씨, 이른바 사모님팀에 몸담았던 경기도 공무원 출신인데,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인물이죠. 조명현 씨 과거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명현 / 공익제보자 (지난해 10월 18일)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앞서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전국 지자체장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송영석: 조명현 씨가 부하 직원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거는 이제 조명현 씨의 특수한 상황이었겠죠. 배 모 씨와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녹취를 우리가 들었었고요. 어떤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서 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결심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조명현 씨의 얘기를 들으면 다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하인처럼 부렸다.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것이지, 하인처럼 부렸다는 증빙이 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사용들이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걸 보면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황적으로 그냥 판단한 겁니다. 정황으로 기소하는 거죠. 그런데 물증이 있는 사람은 기소를 안 해요. 물증이 뭐죠? 영상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합니다. 그게 지금 검찰의 기소가 얼마만큼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영상이 있으면 그게 정황입니까? 물증이죠. 심지어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대척점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대립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대립각이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는 물증과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수사, 압수수색 전혀 없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1년 동안 10번의 압수수색과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정황을 통해서 기소를 한다. 그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공정성의 시비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너무 입이 아플 거 같아서 기왕지사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했으면, 말하자면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에 오마카세에 가서, 54차례나 가서 그 비싼 데에서 18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국토부 후보 시절에 나왔어요. 수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공정한 검찰의 기소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권 인식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죠.
▼송국건: 아니,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 사건하고, 무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 이것은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돼왔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도 있었고,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송영석: 적용 법리라든가 법적 근거도 다르지 않습니까.
▼송국건: 그렇죠. 법적 근거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수사를 완전히 안 한 것도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은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기소를 못 한 것이고, 이번에도 기소를 못 한 것이고, 이것은 또 그것과는 완전 성격이 다른 사건의 수사죠. 수사고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과잉 수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가령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백수십 차례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검찰에서 입장문 내면서 백수십 차례 한 게 아니고 10번 이내 했고, 백수십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전표 하나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표 하나를 한 번의 압수수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130개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표를 130군데에서 끊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법인카드를 130군데에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물증이죠, 그러면 그것은. 법인카드를 쓴 전표가 있으니까, 물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건과, 물론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법적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주당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겨우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 검찰은 최고형인 3년형, 징역 3년형을 구형해놓은 상태죠. 위증교사 문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상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여론전을 더 집중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어느 정도로 지금 선고가 나올지 들어보죠, 두 분 말씀,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선고 자체의 내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정말 좀 의외로 당황스러운 선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이 어떻게 재판장이 그걸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본적인 로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기소가 들어가는데 이 재판에서 깨끗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감안돼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소가 들어갔고, 그 내용 중에서 아무리 재판관이 뜯어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하는 바가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이 정치 검찰의 기소 자체에서 결국에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에는 민심이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은, 민심은 알거든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공평하지 않았는지.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선거법 같은 경우도 1년 1심이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가중 요소, 감경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나왔죠. 감경 요소는 그냥 낙선했다는 것 정도가 감경 요소였고, 가중 요소가 대선에서 나왔고 그게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1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로 감경, 가중 요소가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했지만, 이 사건은 그때 1, 2, 3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무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김진성 씨의 위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처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하면서도 이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받아서 진술을 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것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가령 김혜경 씨 그것도 구형은 300만 원인데 절반 150만 원 정도 됐고, 선거법도 2년인데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구형이 절반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이슈나 내지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앞세워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 28일 날 표결하기로 이제 확정했죠?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장외 집회도 1심 선고 다음 날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데보다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동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용주: 인원이 적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의외예요. 비도 오는 상황에서 지난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고요. 객관적으로 많이 안 나온 게 많이 나왔습니다.
◎송영석: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심 선고 이후에 장외 집회가 열린 게 아니고 원래 장외 집회는 열리고 있었고 열리는 와중에 장외 집회가 3차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맞춰서 장외 집회가 열렸다는 부분들은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는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대한민국에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 사안입니다. 특검이 세 번째 지금 발의가 될 정도면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그러니까 용산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거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야당으로서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축으로 했을 때 이재명 대표 1심 부분이 다소 그 집회 안에서 나올 수는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1심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위증교사 재판을 대비해서 장외 집회가 열린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특검법과 장외 집회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그 여론의 평가,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셨고,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국건: 저는 특히 특검이나 아니면 검사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정권 탄핵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보면, 그 전체가 저는 상당히 약해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번에 집회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이 그냥 열 배 이상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시민이 어떤 거리에 나간 그런 것은 찾기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 일단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한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중도층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25일 되면 위증교사도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1심이 만약에 그게 저도 유죄, 징역형의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그 중도층들의 민심에 따라서, 중도층의 민심에 따라서 탄핵이나 동력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미 하나 나왔고요. 또 앞으로 나올 법원 판결에 따라서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내지는 내가 측근이라고 나서는 인사들의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서 여당으로부터 이제 이 대표를 신격화까지 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죠.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 지난 3차 집회였죠? 집회 때 했던 발언까지 듣고 얘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마이TV'
<녹취>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꿈 깨십시오. 꿈 깨라고요.
◎송영석: 지금 이재명 대표 보위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줬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날개까지 달아준 그런 인사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본인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그분들이야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강성 지지층에서 또 열렬한 환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이제 건강한 어떤 당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좋은 것인지, 또 여권의 어떤 공세로부터 반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용주: 일단 여권의 반격은 민주당이 무엇을 하든 간에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용산 같은 경우는 이러려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 어떤 선고를 받고 나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저는 이해식 의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그분의 발언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신의 사제든 신의 종이든 그거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을 해서 힘내라는 말이에요. 힘내시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힘내라. 그러면 대표를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그 정도 발언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
◎송영석: 아부성 발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용주: 아부성 발언보다는 힘내라는 발언을 조금 더 품격 있게 하려다 보니 이제 그렇게 어떤 저서에서 차용을 한 것이고.
◎송영석: 최민희 의원 발언은.
▼서용주: 최민희 의원 발언이 조금 논란과 비판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좀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현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똘똘 뭉쳐서 정치 검찰, 정치 기소에 맞서싸우자는 게 모두의 의견이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비명에 대해서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런 발언들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당내 움직임을 더 부러뜨리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초래하는 발언에는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보고 있었고, 그래도 빠르게 사과를 함으로써 수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 굳이 지금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생각을 섬세하게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잘못했다가는 지금 중심을 잡기도 어려운데 다른 곳으로 또 불통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건 알겠으나 조금 더 국민적 시각에서 발언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최민희 의원은 본인 발언이 과했다, 너무 셌다고 인정을 했네요.
▼송국건: 인정을 하는 것도 그냥 SNS에 글 올려가지고 인정을 했죠, 너무 이제 논란이 했으니까.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벌써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명계에서 기다리고 있다, 3김, 3총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력화하고 있고, 초일회라는 데도 세력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그 현장에서 당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말이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심이 이렇게 중형이 나오면 당내는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다고 보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식 비서실장의 발언은, 저는 이것이 신의 사제, 신의 종, 하는 것은 어떤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나 1심 선고 나온 것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엄혹한 시대에 민주화 투쟁이라도 했으면. 그런데 지금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번에 1심 나온 것은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2심 나오는 것은 위증을 교사를,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혐의 사실을 보면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렇게 붙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최민희 의원 발언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돼왔던 플랜B 관련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녹취> 김어준 / 방송인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됩니다. 두고 봅시다.
◎송영석: 이 얘기를 언론에서 왜 주목을 하냐면,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예요, 플랜B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이재명 대표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미는 다른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좀 늦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일극 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용주: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과 대선의 연관 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이 대법 전에 치러지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미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다음 주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만해보일 수 있습니다. 민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그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집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도부를 밀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낙점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발언도 최민희 의원 못지않게 당내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지지층 내에서 우리 진영 내의 어떤 방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게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대표와 한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극 체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일극 체제로 갔다가는 민주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송국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B 이야기를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저도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겉으로 나서지는 못했는데...
◎송영석: 나서서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죠.
▼송국건: 나서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일정상 보면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수 있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내년 상반기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6, 3, 3개월, 3개월 하면. 그러면 선거법에서 지금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잃는 것뿐 아니고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귀책 사유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434억 원을 당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가면. 그러면 그때는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손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떨어져야지 정치적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본인의 후계자까지 이렇게 지명을 해서 어떤 띄워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34억 원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 기조 다 바꾸라고 외쳐온 민주당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민주당 역시 친명 일극 체제에 변화를 줄 기미는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MRGYkgrojI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뒤덮은 상황에서 검찰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가 지사였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정 모 씨 그리고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도 기소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 말씀에서 뭐 다 표현되는 것처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대변인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발언, 비슷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만약에 낸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추가되면서 이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군요.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카 의혹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보고서, 이렇게 검찰이 먼지를 털면 다 기소시킬 수 있구나.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유죄가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기소 독점으로써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서 정치 보복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깡패라고 그랬죠. 거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기소를 해서 괴롭히겠다. 사법의 늪에 빠뜨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던 이 법카 유용의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행정적인 어떤 제재나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이거를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사모팀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법카를 어떤 저런 용도를 사용했다는 똑같은 사례가 있다면 검찰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기소를 해야만 공정한 기소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기 위한 정치 보복성 기소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전수조사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사례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국건: 지난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한다, 성남FC 때.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경남도지사 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은 것이고, 또 특히 이번에 기소가 된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겁니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 게 아니고 조명현 씨 제보를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나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이 그때 수원지검에 전담판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아니면 개발 특권과 관련된 인허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공적인 부분이지만 이 법인 카드는 순전히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나중에 의결서,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서류상으로 처리할 때도, 처리할 때 다른 명목으로 갖다가 붙여서 처리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회식비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집에 냉장고에 사서 과일을 넣어놓고는 이것을 직원들이 야간에 먹기 위해서 샀다는, 이렇게 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청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고, 또 금액도 지금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1억이 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배 모 씨도, 배 모 씨도 1억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규모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성질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밝힌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이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우선 관용차인 제네시스 차량을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해서 최소 6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과일, 아침용 샌드위치 구입비와 세탁비 그리고 이 대표 부부 등이 소고기나 초밥,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은 음식비까지 다 합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용차까지 다 더하면 사적으로 유용한 총 금액이 1억 653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부터 두 분 의견 들어보죠.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그러니까 검찰의 이번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기소인지를 알게 되는 게, 보도 자료를 보면 공소사실 요지에 제네시스 사적 유용이라고 씁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용차 사적 유용이라고 쓰죠. 제네시스는 고급차로 인식될 수 있고요. 국민들이나 보는 데 있어서 제네시스, 뭔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호화로운 거를, 자동차를 배우자나 사적으로 유용한 거는 아니냐. 벌써 보도 자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다, 검찰의 어떤 기소가. 그다음에 제네시스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 A, B, C입니다. 사적 사용을 했다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당시 지사를 포함해서 김 모 수행팀장 그다음에 배 모 씨, 이렇게 해서 세 분인데, 기간이 보니까 3년 반에서 2년 정도 되고 있고요. 금액이 6,000, 4,000, 5,00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렌트 비용을 산정을 해서 아마 이거를 사적 사용으로써 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송영석: 렌트카였으니까요.
▼서용주: 렌트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80이면 이게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렌트했을 때 얼마고, 그거를 이 기간 동안 사용했으면 얼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하는 걸 보면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서, 제가 왜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전임 도지사들이나 단체장들이 말하자면 사모, 본인의 배우자가 그 단체장을 대신해서 행사를 참여하는 것은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물론 그런 구분까지 다 돼 있는지도 봐야겠으나 틀림없이 제가 아는 한, 저도 이제 국정감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단골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늘 제대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장들은 그러면 사모팀이나 사모가 공적 영역에 있어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것까지 다 파헤쳐서 같이 기소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한 표적 기소다라는 오해를 정말 벗을 수 있다. 저는 검찰의 향후의 어떤 확대하는 수사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송영석: 관용차 내용까지 넣어서 기소한 거는 야당 대표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송국건 평론가 반론 들어보죠.
▼송국건: 이게 2022년 2월에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수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제네시스가 주차가 돼 있고, 저 사진은 아니고요. 주차가 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본인 차량이 있고 그 옆에 제네시스가 주차가 돼 있는데, 이 주차를 왜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놨느냐. 관용차는 원래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아니, 그것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번씩 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시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조명현 씨의 증언이 나왔어요. 김혜경 씨나 병원에 갈 때나 이런 때는 그 차량을 항상 썼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항상 세워놓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권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하면 보통은 도청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원격지일 때는 어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정을, 주차 지정을 어디다 했냐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주민센터에다가 그거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6000만 원을 나름대로 렌트비, 가장 저렴한, 저렴한 렌트비, 그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태료까지 합해서 6000 몇백만 원을 손실을 했다고 기소를 한 거죠.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재판에서 이거는 가리면 됩니다.
◎송영석: 관용차 사적 사용했다고 기소한 내용 외에도 검찰이 기소하면서 밝힌 다른 항목들도 좀 들여다보죠. 검찰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과일이라든가 샌드위치, 세탁비 등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제기돼왔던 내용들이죠. 이걸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힌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럼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과일 대금, 샌드위치, 세탁비, 이게 270... 세탁비만 보시죠. 일단 270만 원인데,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24개월 동안 270만 원을 썼다, 사적으로. 그게 이제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는 검찰이 구분했겠죠. 전체적 이번 기소를 보면 쥐어짰습니다. 무슨 어떤 과일을 착즙하듯이 꽉꽉 눌러서 없는 죄를 반드시 만들어서라도 털어서 먼지를 내겠다는 수사 방식이지 않냐. 2년 동안 세탁비 270만 원이면 2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도지사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10만 원을 자기 돈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썼다, 이거죠. 물론 법적으로 그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나, 제가 백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익위가 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라는 거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거를 지적하고 나서 구상을 하거나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돼왔고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늘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명현 씨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검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공정하게 하려면 과일을 사 먹었는지,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지, 세탁을 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모든 지자체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의 표적이 아니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왜 하냐면, 참 이런 어이없는 기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야당 대표를 망신줘야 되나? 그리고 수사 기간을 보세요. 얼마나 압수수색하고 털었습니까? 꽤 오랜 기간 했어요. 저는 보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청탁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출장 조사를 갔다가 무혐의를 줍니다. 수사 방식이 아예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무리한 기소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굳이 안 해도 되는 기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번에는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사용한 액수는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렇다면 이제 서용주 부대변인은 굳이 안 해도 될 기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검찰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송국건: 아니, 어쨌든 사용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죠. 결재권자고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금액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혜자고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배우자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같은 부부를 기소를 잘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처음에 수사가 된 것이 검찰에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했는데, 경찰에서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했어요. 불송치한 게 아니고 송치를 했는데, 다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건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수사가 된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한 사건이잖아요, 법인카드가 유용됐다는 자체는.
◎송영석: 경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 못 했다고 했죠.
▼송국건: 확인 못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입건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명현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것을 조사를 한 뒤에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련이 돼 있다.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돼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썼으면 그걸 사사로이 썼다고는 기록에 못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을 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다 작성을 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의 어떤 핵심으로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한 거죠.
◎송영석: 두 분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조명현 씨, 이른바 사모님팀에 몸담았던 경기도 공무원 출신인데,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인물이죠. 조명현 씨 과거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명현 / 공익제보자 (지난해 10월 18일)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앞서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전국 지자체장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송영석: 조명현 씨가 부하 직원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거는 이제 조명현 씨의 특수한 상황이었겠죠. 배 모 씨와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녹취를 우리가 들었었고요. 어떤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서 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결심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조명현 씨의 얘기를 들으면 다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하인처럼 부렸다.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것이지, 하인처럼 부렸다는 증빙이 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사용들이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걸 보면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황적으로 그냥 판단한 겁니다. 정황으로 기소하는 거죠. 그런데 물증이 있는 사람은 기소를 안 해요. 물증이 뭐죠? 영상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합니다. 그게 지금 검찰의 기소가 얼마만큼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영상이 있으면 그게 정황입니까? 물증이죠. 심지어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대척점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대립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대립각이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는 물증과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수사, 압수수색 전혀 없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1년 동안 10번의 압수수색과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정황을 통해서 기소를 한다. 그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공정성의 시비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너무 입이 아플 거 같아서 기왕지사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했으면, 말하자면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에 오마카세에 가서, 54차례나 가서 그 비싼 데에서 18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국토부 후보 시절에 나왔어요. 수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공정한 검찰의 기소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권 인식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죠.
▼송국건: 아니,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 사건하고, 무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 이것은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돼왔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도 있었고,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송영석: 적용 법리라든가 법적 근거도 다르지 않습니까.
▼송국건: 그렇죠. 법적 근거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수사를 완전히 안 한 것도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은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기소를 못 한 것이고, 이번에도 기소를 못 한 것이고, 이것은 또 그것과는 완전 성격이 다른 사건의 수사죠. 수사고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과잉 수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가령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백수십 차례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검찰에서 입장문 내면서 백수십 차례 한 게 아니고 10번 이내 했고, 백수십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전표 하나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표 하나를 한 번의 압수수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130개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표를 130군데에서 끊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법인카드를 130군데에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물증이죠, 그러면 그것은. 법인카드를 쓴 전표가 있으니까, 물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건과, 물론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법적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주당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겨우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 검찰은 최고형인 3년형, 징역 3년형을 구형해놓은 상태죠. 위증교사 문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상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여론전을 더 집중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어느 정도로 지금 선고가 나올지 들어보죠, 두 분 말씀,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선고 자체의 내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정말 좀 의외로 당황스러운 선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이 어떻게 재판장이 그걸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본적인 로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기소가 들어가는데 이 재판에서 깨끗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감안돼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소가 들어갔고, 그 내용 중에서 아무리 재판관이 뜯어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하는 바가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이 정치 검찰의 기소 자체에서 결국에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에는 민심이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은, 민심은 알거든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공평하지 않았는지.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선거법 같은 경우도 1년 1심이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가중 요소, 감경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나왔죠. 감경 요소는 그냥 낙선했다는 것 정도가 감경 요소였고, 가중 요소가 대선에서 나왔고 그게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1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로 감경, 가중 요소가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했지만, 이 사건은 그때 1, 2, 3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무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김진성 씨의 위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처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하면서도 이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받아서 진술을 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것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가령 김혜경 씨 그것도 구형은 300만 원인데 절반 150만 원 정도 됐고, 선거법도 2년인데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구형이 절반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이슈나 내지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앞세워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 28일 날 표결하기로 이제 확정했죠?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장외 집회도 1심 선고 다음 날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데보다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동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용주: 인원이 적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의외예요. 비도 오는 상황에서 지난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고요. 객관적으로 많이 안 나온 게 많이 나왔습니다.
◎송영석: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심 선고 이후에 장외 집회가 열린 게 아니고 원래 장외 집회는 열리고 있었고 열리는 와중에 장외 집회가 3차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맞춰서 장외 집회가 열렸다는 부분들은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는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대한민국에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 사안입니다. 특검이 세 번째 지금 발의가 될 정도면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그러니까 용산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거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야당으로서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축으로 했을 때 이재명 대표 1심 부분이 다소 그 집회 안에서 나올 수는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1심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위증교사 재판을 대비해서 장외 집회가 열린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특검법과 장외 집회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그 여론의 평가,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셨고,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국건: 저는 특히 특검이나 아니면 검사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정권 탄핵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보면, 그 전체가 저는 상당히 약해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번에 집회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이 그냥 열 배 이상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시민이 어떤 거리에 나간 그런 것은 찾기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 일단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한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중도층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25일 되면 위증교사도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1심이 만약에 그게 저도 유죄, 징역형의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그 중도층들의 민심에 따라서, 중도층의 민심에 따라서 탄핵이나 동력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미 하나 나왔고요. 또 앞으로 나올 법원 판결에 따라서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내지는 내가 측근이라고 나서는 인사들의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서 여당으로부터 이제 이 대표를 신격화까지 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죠.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 지난 3차 집회였죠? 집회 때 했던 발언까지 듣고 얘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마이TV'
<녹취>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꿈 깨십시오. 꿈 깨라고요.
◎송영석: 지금 이재명 대표 보위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줬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날개까지 달아준 그런 인사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본인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그분들이야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강성 지지층에서 또 열렬한 환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이제 건강한 어떤 당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좋은 것인지, 또 여권의 어떤 공세로부터 반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용주: 일단 여권의 반격은 민주당이 무엇을 하든 간에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용산 같은 경우는 이러려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 어떤 선고를 받고 나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저는 이해식 의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그분의 발언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신의 사제든 신의 종이든 그거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을 해서 힘내라는 말이에요. 힘내시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힘내라. 그러면 대표를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그 정도 발언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
◎송영석: 아부성 발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용주: 아부성 발언보다는 힘내라는 발언을 조금 더 품격 있게 하려다 보니 이제 그렇게 어떤 저서에서 차용을 한 것이고.
◎송영석: 최민희 의원 발언은.
▼서용주: 최민희 의원 발언이 조금 논란과 비판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좀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현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똘똘 뭉쳐서 정치 검찰, 정치 기소에 맞서싸우자는 게 모두의 의견이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비명에 대해서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런 발언들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당내 움직임을 더 부러뜨리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초래하는 발언에는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보고 있었고, 그래도 빠르게 사과를 함으로써 수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 굳이 지금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생각을 섬세하게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잘못했다가는 지금 중심을 잡기도 어려운데 다른 곳으로 또 불통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건 알겠으나 조금 더 국민적 시각에서 발언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최민희 의원은 본인 발언이 과했다, 너무 셌다고 인정을 했네요.
▼송국건: 인정을 하는 것도 그냥 SNS에 글 올려가지고 인정을 했죠, 너무 이제 논란이 했으니까.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벌써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명계에서 기다리고 있다, 3김, 3총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력화하고 있고, 초일회라는 데도 세력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그 현장에서 당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말이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심이 이렇게 중형이 나오면 당내는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다고 보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식 비서실장의 발언은, 저는 이것이 신의 사제, 신의 종, 하는 것은 어떤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나 1심 선고 나온 것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엄혹한 시대에 민주화 투쟁이라도 했으면. 그런데 지금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번에 1심 나온 것은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2심 나오는 것은 위증을 교사를,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혐의 사실을 보면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렇게 붙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최민희 의원 발언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돼왔던 플랜B 관련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녹취> 김어준 / 방송인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됩니다. 두고 봅시다.
◎송영석: 이 얘기를 언론에서 왜 주목을 하냐면,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예요, 플랜B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이재명 대표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미는 다른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좀 늦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일극 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용주: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과 대선의 연관 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이 대법 전에 치러지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미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다음 주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만해보일 수 있습니다. 민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그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집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도부를 밀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낙점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발언도 최민희 의원 못지않게 당내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지지층 내에서 우리 진영 내의 어떤 방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게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대표와 한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극 체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일극 체제로 갔다가는 민주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송국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B 이야기를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저도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겉으로 나서지는 못했는데...
◎송영석: 나서서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죠.
▼송국건: 나서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일정상 보면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수 있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내년 상반기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6, 3, 3개월, 3개월 하면. 그러면 선거법에서 지금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잃는 것뿐 아니고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귀책 사유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434억 원을 당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가면. 그러면 그때는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손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떨어져야지 정치적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본인의 후계자까지 이렇게 지명을 해서 어떤 띄워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34억 원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 기조 다 바꾸라고 외쳐온 민주당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민주당 역시 친명 일극 체제에 변화를 줄 기미는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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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법카’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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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6:00:16
- 수정2024-11-19 17:41:53
■ 방송시간 : 11월 1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MRGYkgrojI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뒤덮은 상황에서 검찰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가 지사였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정 모 씨 그리고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도 기소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 말씀에서 뭐 다 표현되는 것처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대변인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발언, 비슷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만약에 낸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추가되면서 이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군요.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카 의혹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보고서, 이렇게 검찰이 먼지를 털면 다 기소시킬 수 있구나.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유죄가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기소 독점으로써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서 정치 보복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깡패라고 그랬죠. 거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기소를 해서 괴롭히겠다. 사법의 늪에 빠뜨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던 이 법카 유용의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행정적인 어떤 제재나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이거를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사모팀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법카를 어떤 저런 용도를 사용했다는 똑같은 사례가 있다면 검찰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기소를 해야만 공정한 기소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기 위한 정치 보복성 기소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전수조사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사례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국건: 지난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한다, 성남FC 때.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경남도지사 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은 것이고, 또 특히 이번에 기소가 된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겁니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 게 아니고 조명현 씨 제보를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나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이 그때 수원지검에 전담판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아니면 개발 특권과 관련된 인허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공적인 부분이지만 이 법인 카드는 순전히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나중에 의결서,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서류상으로 처리할 때도, 처리할 때 다른 명목으로 갖다가 붙여서 처리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회식비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집에 냉장고에 사서 과일을 넣어놓고는 이것을 직원들이 야간에 먹기 위해서 샀다는, 이렇게 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청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고, 또 금액도 지금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1억이 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배 모 씨도, 배 모 씨도 1억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규모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성질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밝힌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이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우선 관용차인 제네시스 차량을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해서 최소 6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과일, 아침용 샌드위치 구입비와 세탁비 그리고 이 대표 부부 등이 소고기나 초밥,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은 음식비까지 다 합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용차까지 다 더하면 사적으로 유용한 총 금액이 1억 653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부터 두 분 의견 들어보죠.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그러니까 검찰의 이번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기소인지를 알게 되는 게, 보도 자료를 보면 공소사실 요지에 제네시스 사적 유용이라고 씁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용차 사적 유용이라고 쓰죠. 제네시스는 고급차로 인식될 수 있고요. 국민들이나 보는 데 있어서 제네시스, 뭔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호화로운 거를, 자동차를 배우자나 사적으로 유용한 거는 아니냐. 벌써 보도 자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다, 검찰의 어떤 기소가. 그다음에 제네시스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 A, B, C입니다. 사적 사용을 했다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당시 지사를 포함해서 김 모 수행팀장 그다음에 배 모 씨, 이렇게 해서 세 분인데, 기간이 보니까 3년 반에서 2년 정도 되고 있고요. 금액이 6,000, 4,000, 5,00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렌트 비용을 산정을 해서 아마 이거를 사적 사용으로써 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송영석: 렌트카였으니까요.
▼서용주: 렌트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80이면 이게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렌트했을 때 얼마고, 그거를 이 기간 동안 사용했으면 얼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하는 걸 보면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서, 제가 왜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전임 도지사들이나 단체장들이 말하자면 사모, 본인의 배우자가 그 단체장을 대신해서 행사를 참여하는 것은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물론 그런 구분까지 다 돼 있는지도 봐야겠으나 틀림없이 제가 아는 한, 저도 이제 국정감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단골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늘 제대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장들은 그러면 사모팀이나 사모가 공적 영역에 있어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것까지 다 파헤쳐서 같이 기소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한 표적 기소다라는 오해를 정말 벗을 수 있다. 저는 검찰의 향후의 어떤 확대하는 수사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송영석: 관용차 내용까지 넣어서 기소한 거는 야당 대표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송국건 평론가 반론 들어보죠.
▼송국건: 이게 2022년 2월에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수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제네시스가 주차가 돼 있고, 저 사진은 아니고요. 주차가 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본인 차량이 있고 그 옆에 제네시스가 주차가 돼 있는데, 이 주차를 왜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놨느냐. 관용차는 원래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아니, 그것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번씩 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시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조명현 씨의 증언이 나왔어요. 김혜경 씨나 병원에 갈 때나 이런 때는 그 차량을 항상 썼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항상 세워놓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권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하면 보통은 도청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원격지일 때는 어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정을, 주차 지정을 어디다 했냐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주민센터에다가 그거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6000만 원을 나름대로 렌트비, 가장 저렴한, 저렴한 렌트비, 그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태료까지 합해서 6000 몇백만 원을 손실을 했다고 기소를 한 거죠.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재판에서 이거는 가리면 됩니다.
◎송영석: 관용차 사적 사용했다고 기소한 내용 외에도 검찰이 기소하면서 밝힌 다른 항목들도 좀 들여다보죠. 검찰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과일이라든가 샌드위치, 세탁비 등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제기돼왔던 내용들이죠. 이걸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힌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럼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과일 대금, 샌드위치, 세탁비, 이게 270... 세탁비만 보시죠. 일단 270만 원인데,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24개월 동안 270만 원을 썼다, 사적으로. 그게 이제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는 검찰이 구분했겠죠. 전체적 이번 기소를 보면 쥐어짰습니다. 무슨 어떤 과일을 착즙하듯이 꽉꽉 눌러서 없는 죄를 반드시 만들어서라도 털어서 먼지를 내겠다는 수사 방식이지 않냐. 2년 동안 세탁비 270만 원이면 2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도지사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10만 원을 자기 돈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썼다, 이거죠. 물론 법적으로 그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나, 제가 백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익위가 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라는 거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거를 지적하고 나서 구상을 하거나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돼왔고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늘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명현 씨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검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공정하게 하려면 과일을 사 먹었는지,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지, 세탁을 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모든 지자체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의 표적이 아니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왜 하냐면, 참 이런 어이없는 기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야당 대표를 망신줘야 되나? 그리고 수사 기간을 보세요. 얼마나 압수수색하고 털었습니까? 꽤 오랜 기간 했어요. 저는 보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청탁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출장 조사를 갔다가 무혐의를 줍니다. 수사 방식이 아예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무리한 기소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굳이 안 해도 되는 기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번에는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사용한 액수는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렇다면 이제 서용주 부대변인은 굳이 안 해도 될 기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검찰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송국건: 아니, 어쨌든 사용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죠. 결재권자고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금액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혜자고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배우자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같은 부부를 기소를 잘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처음에 수사가 된 것이 검찰에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했는데, 경찰에서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했어요. 불송치한 게 아니고 송치를 했는데, 다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건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수사가 된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한 사건이잖아요, 법인카드가 유용됐다는 자체는.
◎송영석: 경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 못 했다고 했죠.
▼송국건: 확인 못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입건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명현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것을 조사를 한 뒤에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련이 돼 있다.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돼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썼으면 그걸 사사로이 썼다고는 기록에 못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을 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다 작성을 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의 어떤 핵심으로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한 거죠.
◎송영석: 두 분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조명현 씨, 이른바 사모님팀에 몸담았던 경기도 공무원 출신인데,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인물이죠. 조명현 씨 과거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명현 / 공익제보자 (지난해 10월 18일)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앞서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전국 지자체장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송영석: 조명현 씨가 부하 직원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거는 이제 조명현 씨의 특수한 상황이었겠죠. 배 모 씨와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녹취를 우리가 들었었고요. 어떤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서 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결심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조명현 씨의 얘기를 들으면 다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하인처럼 부렸다.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것이지, 하인처럼 부렸다는 증빙이 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사용들이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걸 보면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황적으로 그냥 판단한 겁니다. 정황으로 기소하는 거죠. 그런데 물증이 있는 사람은 기소를 안 해요. 물증이 뭐죠? 영상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합니다. 그게 지금 검찰의 기소가 얼마만큼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영상이 있으면 그게 정황입니까? 물증이죠. 심지어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대척점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대립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대립각이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는 물증과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수사, 압수수색 전혀 없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1년 동안 10번의 압수수색과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정황을 통해서 기소를 한다. 그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공정성의 시비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너무 입이 아플 거 같아서 기왕지사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했으면, 말하자면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에 오마카세에 가서, 54차례나 가서 그 비싼 데에서 18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국토부 후보 시절에 나왔어요. 수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공정한 검찰의 기소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권 인식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죠.
▼송국건: 아니,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 사건하고, 무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 이것은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돼왔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도 있었고,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송영석: 적용 법리라든가 법적 근거도 다르지 않습니까.
▼송국건: 그렇죠. 법적 근거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수사를 완전히 안 한 것도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은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기소를 못 한 것이고, 이번에도 기소를 못 한 것이고, 이것은 또 그것과는 완전 성격이 다른 사건의 수사죠. 수사고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과잉 수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가령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백수십 차례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검찰에서 입장문 내면서 백수십 차례 한 게 아니고 10번 이내 했고, 백수십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전표 하나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표 하나를 한 번의 압수수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130개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표를 130군데에서 끊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법인카드를 130군데에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물증이죠, 그러면 그것은. 법인카드를 쓴 전표가 있으니까, 물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건과, 물론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법적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주당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겨우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 검찰은 최고형인 3년형, 징역 3년형을 구형해놓은 상태죠. 위증교사 문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상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여론전을 더 집중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어느 정도로 지금 선고가 나올지 들어보죠, 두 분 말씀,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선고 자체의 내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정말 좀 의외로 당황스러운 선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이 어떻게 재판장이 그걸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본적인 로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기소가 들어가는데 이 재판에서 깨끗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감안돼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소가 들어갔고, 그 내용 중에서 아무리 재판관이 뜯어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하는 바가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이 정치 검찰의 기소 자체에서 결국에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에는 민심이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은, 민심은 알거든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공평하지 않았는지.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선거법 같은 경우도 1년 1심이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가중 요소, 감경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나왔죠. 감경 요소는 그냥 낙선했다는 것 정도가 감경 요소였고, 가중 요소가 대선에서 나왔고 그게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1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로 감경, 가중 요소가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했지만, 이 사건은 그때 1, 2, 3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무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김진성 씨의 위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처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하면서도 이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받아서 진술을 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것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가령 김혜경 씨 그것도 구형은 300만 원인데 절반 150만 원 정도 됐고, 선거법도 2년인데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구형이 절반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이슈나 내지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앞세워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 28일 날 표결하기로 이제 확정했죠?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장외 집회도 1심 선고 다음 날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데보다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동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용주: 인원이 적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의외예요. 비도 오는 상황에서 지난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고요. 객관적으로 많이 안 나온 게 많이 나왔습니다.
◎송영석: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심 선고 이후에 장외 집회가 열린 게 아니고 원래 장외 집회는 열리고 있었고 열리는 와중에 장외 집회가 3차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맞춰서 장외 집회가 열렸다는 부분들은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는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대한민국에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 사안입니다. 특검이 세 번째 지금 발의가 될 정도면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그러니까 용산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거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야당으로서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축으로 했을 때 이재명 대표 1심 부분이 다소 그 집회 안에서 나올 수는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1심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위증교사 재판을 대비해서 장외 집회가 열린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특검법과 장외 집회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그 여론의 평가,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셨고,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국건: 저는 특히 특검이나 아니면 검사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정권 탄핵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보면, 그 전체가 저는 상당히 약해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번에 집회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이 그냥 열 배 이상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시민이 어떤 거리에 나간 그런 것은 찾기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 일단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한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중도층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25일 되면 위증교사도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1심이 만약에 그게 저도 유죄, 징역형의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그 중도층들의 민심에 따라서, 중도층의 민심에 따라서 탄핵이나 동력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미 하나 나왔고요. 또 앞으로 나올 법원 판결에 따라서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내지는 내가 측근이라고 나서는 인사들의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서 여당으로부터 이제 이 대표를 신격화까지 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죠.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 지난 3차 집회였죠? 집회 때 했던 발언까지 듣고 얘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마이TV'
<녹취>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꿈 깨십시오. 꿈 깨라고요.
◎송영석: 지금 이재명 대표 보위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줬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날개까지 달아준 그런 인사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본인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그분들이야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강성 지지층에서 또 열렬한 환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이제 건강한 어떤 당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좋은 것인지, 또 여권의 어떤 공세로부터 반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용주: 일단 여권의 반격은 민주당이 무엇을 하든 간에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용산 같은 경우는 이러려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 어떤 선고를 받고 나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저는 이해식 의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그분의 발언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신의 사제든 신의 종이든 그거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을 해서 힘내라는 말이에요. 힘내시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힘내라. 그러면 대표를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그 정도 발언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
◎송영석: 아부성 발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용주: 아부성 발언보다는 힘내라는 발언을 조금 더 품격 있게 하려다 보니 이제 그렇게 어떤 저서에서 차용을 한 것이고.
◎송영석: 최민희 의원 발언은.
▼서용주: 최민희 의원 발언이 조금 논란과 비판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좀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현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똘똘 뭉쳐서 정치 검찰, 정치 기소에 맞서싸우자는 게 모두의 의견이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비명에 대해서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런 발언들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당내 움직임을 더 부러뜨리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초래하는 발언에는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보고 있었고, 그래도 빠르게 사과를 함으로써 수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 굳이 지금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생각을 섬세하게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잘못했다가는 지금 중심을 잡기도 어려운데 다른 곳으로 또 불통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건 알겠으나 조금 더 국민적 시각에서 발언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최민희 의원은 본인 발언이 과했다, 너무 셌다고 인정을 했네요.
▼송국건: 인정을 하는 것도 그냥 SNS에 글 올려가지고 인정을 했죠, 너무 이제 논란이 했으니까.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벌써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명계에서 기다리고 있다, 3김, 3총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력화하고 있고, 초일회라는 데도 세력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그 현장에서 당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말이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심이 이렇게 중형이 나오면 당내는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다고 보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식 비서실장의 발언은, 저는 이것이 신의 사제, 신의 종, 하는 것은 어떤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나 1심 선고 나온 것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엄혹한 시대에 민주화 투쟁이라도 했으면. 그런데 지금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번에 1심 나온 것은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2심 나오는 것은 위증을 교사를,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혐의 사실을 보면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렇게 붙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최민희 의원 발언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돼왔던 플랜B 관련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녹취> 김어준 / 방송인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됩니다. 두고 봅시다.
◎송영석: 이 얘기를 언론에서 왜 주목을 하냐면,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예요, 플랜B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이재명 대표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미는 다른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좀 늦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일극 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용주: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과 대선의 연관 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이 대법 전에 치러지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미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다음 주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만해보일 수 있습니다. 민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그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집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도부를 밀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낙점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발언도 최민희 의원 못지않게 당내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지지층 내에서 우리 진영 내의 어떤 방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게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대표와 한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극 체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일극 체제로 갔다가는 민주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송국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B 이야기를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저도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겉으로 나서지는 못했는데...
◎송영석: 나서서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죠.
▼송국건: 나서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일정상 보면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수 있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내년 상반기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6, 3, 3개월, 3개월 하면. 그러면 선거법에서 지금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잃는 것뿐 아니고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귀책 사유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434억 원을 당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가면. 그러면 그때는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손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떨어져야지 정치적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본인의 후계자까지 이렇게 지명을 해서 어떤 띄워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34억 원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 기조 다 바꾸라고 외쳐온 민주당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민주당 역시 친명 일극 체제에 변화를 줄 기미는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MRGYkgrojI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뒤덮은 상황에서 검찰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가 지사였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정 모 씨 그리고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도 기소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 말씀에서 뭐 다 표현되는 것처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대변인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발언, 비슷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만약에 낸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추가되면서 이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군요.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카 의혹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보고서, 이렇게 검찰이 먼지를 털면 다 기소시킬 수 있구나.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유죄가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기소 독점으로써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서 정치 보복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깡패라고 그랬죠. 거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기소를 해서 괴롭히겠다. 사법의 늪에 빠뜨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던 이 법카 유용의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행정적인 어떤 제재나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이거를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사모팀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법카를 어떤 저런 용도를 사용했다는 똑같은 사례가 있다면 검찰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기소를 해야만 공정한 기소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기 위한 정치 보복성 기소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전수조사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사례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국건: 지난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한다, 성남FC 때.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경남도지사 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은 것이고, 또 특히 이번에 기소가 된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겁니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 게 아니고 조명현 씨 제보를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나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이 그때 수원지검에 전담판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아니면 개발 특권과 관련된 인허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공적인 부분이지만 이 법인 카드는 순전히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나중에 의결서,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서류상으로 처리할 때도, 처리할 때 다른 명목으로 갖다가 붙여서 처리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회식비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집에 냉장고에 사서 과일을 넣어놓고는 이것을 직원들이 야간에 먹기 위해서 샀다는, 이렇게 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청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고, 또 금액도 지금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1억이 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배 모 씨도, 배 모 씨도 1억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규모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성질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밝힌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이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우선 관용차인 제네시스 차량을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해서 최소 6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과일, 아침용 샌드위치 구입비와 세탁비 그리고 이 대표 부부 등이 소고기나 초밥,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은 음식비까지 다 합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용차까지 다 더하면 사적으로 유용한 총 금액이 1억 653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부터 두 분 의견 들어보죠.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그러니까 검찰의 이번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기소인지를 알게 되는 게, 보도 자료를 보면 공소사실 요지에 제네시스 사적 유용이라고 씁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용차 사적 유용이라고 쓰죠. 제네시스는 고급차로 인식될 수 있고요. 국민들이나 보는 데 있어서 제네시스, 뭔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호화로운 거를, 자동차를 배우자나 사적으로 유용한 거는 아니냐. 벌써 보도 자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다, 검찰의 어떤 기소가. 그다음에 제네시스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 A, B, C입니다. 사적 사용을 했다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당시 지사를 포함해서 김 모 수행팀장 그다음에 배 모 씨, 이렇게 해서 세 분인데, 기간이 보니까 3년 반에서 2년 정도 되고 있고요. 금액이 6,000, 4,000, 5,00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렌트 비용을 산정을 해서 아마 이거를 사적 사용으로써 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송영석: 렌트카였으니까요.
▼서용주: 렌트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80이면 이게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렌트했을 때 얼마고, 그거를 이 기간 동안 사용했으면 얼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하는 걸 보면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서, 제가 왜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전임 도지사들이나 단체장들이 말하자면 사모, 본인의 배우자가 그 단체장을 대신해서 행사를 참여하는 것은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물론 그런 구분까지 다 돼 있는지도 봐야겠으나 틀림없이 제가 아는 한, 저도 이제 국정감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단골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늘 제대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장들은 그러면 사모팀이나 사모가 공적 영역에 있어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것까지 다 파헤쳐서 같이 기소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한 표적 기소다라는 오해를 정말 벗을 수 있다. 저는 검찰의 향후의 어떤 확대하는 수사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송영석: 관용차 내용까지 넣어서 기소한 거는 야당 대표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송국건 평론가 반론 들어보죠.
▼송국건: 이게 2022년 2월에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수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제네시스가 주차가 돼 있고, 저 사진은 아니고요. 주차가 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본인 차량이 있고 그 옆에 제네시스가 주차가 돼 있는데, 이 주차를 왜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놨느냐. 관용차는 원래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아니, 그것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번씩 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시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조명현 씨의 증언이 나왔어요. 김혜경 씨나 병원에 갈 때나 이런 때는 그 차량을 항상 썼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항상 세워놓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권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하면 보통은 도청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원격지일 때는 어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정을, 주차 지정을 어디다 했냐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주민센터에다가 그거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6000만 원을 나름대로 렌트비, 가장 저렴한, 저렴한 렌트비, 그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태료까지 합해서 6000 몇백만 원을 손실을 했다고 기소를 한 거죠.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재판에서 이거는 가리면 됩니다.
◎송영석: 관용차 사적 사용했다고 기소한 내용 외에도 검찰이 기소하면서 밝힌 다른 항목들도 좀 들여다보죠. 검찰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과일이라든가 샌드위치, 세탁비 등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제기돼왔던 내용들이죠. 이걸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힌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럼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과일 대금, 샌드위치, 세탁비, 이게 270... 세탁비만 보시죠. 일단 270만 원인데,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24개월 동안 270만 원을 썼다, 사적으로. 그게 이제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는 검찰이 구분했겠죠. 전체적 이번 기소를 보면 쥐어짰습니다. 무슨 어떤 과일을 착즙하듯이 꽉꽉 눌러서 없는 죄를 반드시 만들어서라도 털어서 먼지를 내겠다는 수사 방식이지 않냐. 2년 동안 세탁비 270만 원이면 2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도지사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10만 원을 자기 돈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썼다, 이거죠. 물론 법적으로 그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나, 제가 백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익위가 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라는 거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거를 지적하고 나서 구상을 하거나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돼왔고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늘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명현 씨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검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공정하게 하려면 과일을 사 먹었는지,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지, 세탁을 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모든 지자체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의 표적이 아니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왜 하냐면, 참 이런 어이없는 기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야당 대표를 망신줘야 되나? 그리고 수사 기간을 보세요. 얼마나 압수수색하고 털었습니까? 꽤 오랜 기간 했어요. 저는 보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청탁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출장 조사를 갔다가 무혐의를 줍니다. 수사 방식이 아예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무리한 기소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굳이 안 해도 되는 기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번에는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사용한 액수는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렇다면 이제 서용주 부대변인은 굳이 안 해도 될 기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검찰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송국건: 아니, 어쨌든 사용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죠. 결재권자고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금액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혜자고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배우자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같은 부부를 기소를 잘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처음에 수사가 된 것이 검찰에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했는데, 경찰에서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했어요. 불송치한 게 아니고 송치를 했는데, 다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건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수사가 된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한 사건이잖아요, 법인카드가 유용됐다는 자체는.
◎송영석: 경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 못 했다고 했죠.
▼송국건: 확인 못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입건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명현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것을 조사를 한 뒤에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련이 돼 있다.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돼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썼으면 그걸 사사로이 썼다고는 기록에 못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을 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다 작성을 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의 어떤 핵심으로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한 거죠.
◎송영석: 두 분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조명현 씨, 이른바 사모님팀에 몸담았던 경기도 공무원 출신인데,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인물이죠. 조명현 씨 과거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명현 / 공익제보자 (지난해 10월 18일)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앞서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전국 지자체장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송영석: 조명현 씨가 부하 직원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거는 이제 조명현 씨의 특수한 상황이었겠죠. 배 모 씨와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녹취를 우리가 들었었고요. 어떤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서 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결심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조명현 씨의 얘기를 들으면 다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하인처럼 부렸다.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것이지, 하인처럼 부렸다는 증빙이 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사용들이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걸 보면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황적으로 그냥 판단한 겁니다. 정황으로 기소하는 거죠. 그런데 물증이 있는 사람은 기소를 안 해요. 물증이 뭐죠? 영상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합니다. 그게 지금 검찰의 기소가 얼마만큼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영상이 있으면 그게 정황입니까? 물증이죠. 심지어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대척점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대립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대립각이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는 물증과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수사, 압수수색 전혀 없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1년 동안 10번의 압수수색과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정황을 통해서 기소를 한다. 그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공정성의 시비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너무 입이 아플 거 같아서 기왕지사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했으면, 말하자면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에 오마카세에 가서, 54차례나 가서 그 비싼 데에서 18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국토부 후보 시절에 나왔어요. 수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공정한 검찰의 기소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권 인식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죠.
▼송국건: 아니,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 사건하고, 무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 이것은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돼왔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도 있었고,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송영석: 적용 법리라든가 법적 근거도 다르지 않습니까.
▼송국건: 그렇죠. 법적 근거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수사를 완전히 안 한 것도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은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기소를 못 한 것이고, 이번에도 기소를 못 한 것이고, 이것은 또 그것과는 완전 성격이 다른 사건의 수사죠. 수사고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과잉 수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가령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백수십 차례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검찰에서 입장문 내면서 백수십 차례 한 게 아니고 10번 이내 했고, 백수십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전표 하나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표 하나를 한 번의 압수수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130개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표를 130군데에서 끊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법인카드를 130군데에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물증이죠, 그러면 그것은. 법인카드를 쓴 전표가 있으니까, 물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건과, 물론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법적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주당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겨우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 검찰은 최고형인 3년형, 징역 3년형을 구형해놓은 상태죠. 위증교사 문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상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여론전을 더 집중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어느 정도로 지금 선고가 나올지 들어보죠, 두 분 말씀,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선고 자체의 내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정말 좀 의외로 당황스러운 선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이 어떻게 재판장이 그걸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본적인 로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기소가 들어가는데 이 재판에서 깨끗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감안돼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소가 들어갔고, 그 내용 중에서 아무리 재판관이 뜯어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하는 바가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이 정치 검찰의 기소 자체에서 결국에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에는 민심이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은, 민심은 알거든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공평하지 않았는지.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선거법 같은 경우도 1년 1심이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가중 요소, 감경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나왔죠. 감경 요소는 그냥 낙선했다는 것 정도가 감경 요소였고, 가중 요소가 대선에서 나왔고 그게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1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로 감경, 가중 요소가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했지만, 이 사건은 그때 1, 2, 3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무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김진성 씨의 위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처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하면서도 이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받아서 진술을 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것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가령 김혜경 씨 그것도 구형은 300만 원인데 절반 150만 원 정도 됐고, 선거법도 2년인데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구형이 절반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이슈나 내지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앞세워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 28일 날 표결하기로 이제 확정했죠?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장외 집회도 1심 선고 다음 날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데보다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동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용주: 인원이 적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의외예요. 비도 오는 상황에서 지난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고요. 객관적으로 많이 안 나온 게 많이 나왔습니다.
◎송영석: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심 선고 이후에 장외 집회가 열린 게 아니고 원래 장외 집회는 열리고 있었고 열리는 와중에 장외 집회가 3차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맞춰서 장외 집회가 열렸다는 부분들은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는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대한민국에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 사안입니다. 특검이 세 번째 지금 발의가 될 정도면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그러니까 용산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거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야당으로서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축으로 했을 때 이재명 대표 1심 부분이 다소 그 집회 안에서 나올 수는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1심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위증교사 재판을 대비해서 장외 집회가 열린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특검법과 장외 집회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그 여론의 평가,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셨고,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국건: 저는 특히 특검이나 아니면 검사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정권 탄핵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보면, 그 전체가 저는 상당히 약해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번에 집회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이 그냥 열 배 이상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시민이 어떤 거리에 나간 그런 것은 찾기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 일단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한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중도층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25일 되면 위증교사도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1심이 만약에 그게 저도 유죄, 징역형의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그 중도층들의 민심에 따라서, 중도층의 민심에 따라서 탄핵이나 동력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미 하나 나왔고요. 또 앞으로 나올 법원 판결에 따라서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내지는 내가 측근이라고 나서는 인사들의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서 여당으로부터 이제 이 대표를 신격화까지 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죠.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 지난 3차 집회였죠? 집회 때 했던 발언까지 듣고 얘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마이TV'
<녹취>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꿈 깨십시오. 꿈 깨라고요.
◎송영석: 지금 이재명 대표 보위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줬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날개까지 달아준 그런 인사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본인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그분들이야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강성 지지층에서 또 열렬한 환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이제 건강한 어떤 당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좋은 것인지, 또 여권의 어떤 공세로부터 반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용주: 일단 여권의 반격은 민주당이 무엇을 하든 간에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용산 같은 경우는 이러려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 어떤 선고를 받고 나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저는 이해식 의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그분의 발언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신의 사제든 신의 종이든 그거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을 해서 힘내라는 말이에요. 힘내시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힘내라. 그러면 대표를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그 정도 발언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
◎송영석: 아부성 발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용주: 아부성 발언보다는 힘내라는 발언을 조금 더 품격 있게 하려다 보니 이제 그렇게 어떤 저서에서 차용을 한 것이고.
◎송영석: 최민희 의원 발언은.
▼서용주: 최민희 의원 발언이 조금 논란과 비판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좀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현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똘똘 뭉쳐서 정치 검찰, 정치 기소에 맞서싸우자는 게 모두의 의견이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비명에 대해서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런 발언들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당내 움직임을 더 부러뜨리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초래하는 발언에는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보고 있었고, 그래도 빠르게 사과를 함으로써 수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 굳이 지금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생각을 섬세하게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잘못했다가는 지금 중심을 잡기도 어려운데 다른 곳으로 또 불통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건 알겠으나 조금 더 국민적 시각에서 발언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최민희 의원은 본인 발언이 과했다, 너무 셌다고 인정을 했네요.
▼송국건: 인정을 하는 것도 그냥 SNS에 글 올려가지고 인정을 했죠, 너무 이제 논란이 했으니까.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벌써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명계에서 기다리고 있다, 3김, 3총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력화하고 있고, 초일회라는 데도 세력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그 현장에서 당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말이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심이 이렇게 중형이 나오면 당내는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다고 보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식 비서실장의 발언은, 저는 이것이 신의 사제, 신의 종, 하는 것은 어떤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나 1심 선고 나온 것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엄혹한 시대에 민주화 투쟁이라도 했으면. 그런데 지금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번에 1심 나온 것은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2심 나오는 것은 위증을 교사를,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혐의 사실을 보면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렇게 붙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최민희 의원 발언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돼왔던 플랜B 관련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녹취> 김어준 / 방송인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됩니다. 두고 봅시다.
◎송영석: 이 얘기를 언론에서 왜 주목을 하냐면,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예요, 플랜B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이재명 대표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미는 다른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좀 늦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일극 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용주: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과 대선의 연관 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이 대법 전에 치러지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미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다음 주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만해보일 수 있습니다. 민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그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집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도부를 밀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낙점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발언도 최민희 의원 못지않게 당내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지지층 내에서 우리 진영 내의 어떤 방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게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대표와 한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극 체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일극 체제로 갔다가는 민주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송국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B 이야기를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저도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겉으로 나서지는 못했는데...
◎송영석: 나서서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죠.
▼송국건: 나서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일정상 보면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수 있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내년 상반기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6, 3, 3개월, 3개월 하면. 그러면 선거법에서 지금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잃는 것뿐 아니고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귀책 사유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434억 원을 당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가면. 그러면 그때는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손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떨어져야지 정치적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본인의 후계자까지 이렇게 지명을 해서 어떤 띄워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34억 원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 기조 다 바꾸라고 외쳐온 민주당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민주당 역시 친명 일극 체제에 변화를 줄 기미는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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