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11.19 (17:21) 수정 2024.1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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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 씨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문 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에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 기사의 진단 내용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합의하면서 문 씨는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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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9 17:21:25
    • 수정2024-11-19 17:44:44
    사회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 씨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문 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에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 기사의 진단 내용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합의하면서 문 씨는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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