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감사위 “수사 의뢰”

입력 2024.11.19 (19:00) 수정 2024.11.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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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억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 지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의혹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을 합쳐 전체 137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공모 조건으로 가축분뇨 재활용 등 관련분야 1년 이상의 실적을 자격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신생 업체는 설립 10년 차의 영농법인을 인수했지만 정작 인수한 업체 역시 실적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액비 유통 관련 실적은 3개월뿐, 액비를 살포할 때 등록하는 살포 대상지 기록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축산과는 해당 사업에 대해 2년 전 선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6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지원 보조금의 60% 수준입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아직도 가축분뇨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선지급된 보조금의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영농법인의 전신이었던 A 법인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도 논란입니다.

2019년 국비와 지방비 1억 6천만 원을 받아 액비유통 차량을 구입해놓고 3개월 만에 다른 법인에 재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 사실을 적발해 제주시 축산과에 보조금 환수를 명했지만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6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들로 제주시 축산과와 해당 사업에 보조금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양회연/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과장 : "수사 요청을 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처리해서 (제주시 축산과에 대한) 처분을 할 겁니다.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올해 내로 가축분뇨와 폐기물 처리업 등 인허가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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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감사위 “수사 의뢰”
    • 입력 2024-11-19 19:00:26
    • 수정2024-11-19 20:02:50
    뉴스7(제주)
[앵커]

100억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 지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의혹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을 합쳐 전체 137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공모 조건으로 가축분뇨 재활용 등 관련분야 1년 이상의 실적을 자격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신생 업체는 설립 10년 차의 영농법인을 인수했지만 정작 인수한 업체 역시 실적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액비 유통 관련 실적은 3개월뿐, 액비를 살포할 때 등록하는 살포 대상지 기록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축산과는 해당 사업에 대해 2년 전 선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6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지원 보조금의 60% 수준입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아직도 가축분뇨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선지급된 보조금의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영농법인의 전신이었던 A 법인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도 논란입니다.

2019년 국비와 지방비 1억 6천만 원을 받아 액비유통 차량을 구입해놓고 3개월 만에 다른 법인에 재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 사실을 적발해 제주시 축산과에 보조금 환수를 명했지만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6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들로 제주시 축산과와 해당 사업에 보조금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양회연/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과장 : "수사 요청을 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처리해서 (제주시 축산과에 대한) 처분을 할 겁니다.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올해 내로 가축분뇨와 폐기물 처리업 등 인허가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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