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임금체불 22억 원 청산
입력 2024.11.20 (08:10)
수정 2024.1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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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의 한 건설현장 노동자 330명에 대한 22억 원의 임금체불이 청산됐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하청업체인 임금 체불사업주가 지난 달 회생개시결정으로 지급 능력이 없어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했고, 체불사업주는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하청업체인 임금 체불사업주가 지난 달 회생개시결정으로 지급 능력이 없어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했고, 체불사업주는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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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임금체불 22억 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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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08:10:45
- 수정2024-11-20 09:01:45

광양의 한 건설현장 노동자 330명에 대한 22억 원의 임금체불이 청산됐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하청업체인 임금 체불사업주가 지난 달 회생개시결정으로 지급 능력이 없어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했고, 체불사업주는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하청업체인 임금 체불사업주가 지난 달 회생개시결정으로 지급 능력이 없어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했고, 체불사업주는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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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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