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개발” TK신공항…특별법은 ‘산 넘어 산’

입력 2024.11.20 (08:18) 수정 2024.1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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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직접 개발하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게 최대 관건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발의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사상 첫 군·민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화를 규정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5개월 간의 정부 협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면제와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등 2가지를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상 이미 예외 조항이 있어 특별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정 공항을 위한 지나친 특례라는 비판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조항은 애초대로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SPC 즉 민간을 사업 주체로 전제하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민간에 맡기는 대신 직접 개발로 방향을 바꾼 대구시로선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황.

홍준표 시장은 추가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 18일 : "부산(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대구는 공자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게 그게 형평에 맞냐, 나는 그거 안 맞다고 봅니다. 공자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공자금이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에다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두 차례나 미뤄졌고, 여야 경색 국면 속에 상임위, 본회의 통과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법 개정에 매달리면서 대구시가 2030년 개항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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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개발” TK신공항…특별법은 ‘산 넘어 산’
    • 입력 2024-11-20 08:18:33
    • 수정2024-11-20 08:48:13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직접 개발하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게 최대 관건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발의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사상 첫 군·민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화를 규정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5개월 간의 정부 협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면제와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등 2가지를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상 이미 예외 조항이 있어 특별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정 공항을 위한 지나친 특례라는 비판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조항은 애초대로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SPC 즉 민간을 사업 주체로 전제하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민간에 맡기는 대신 직접 개발로 방향을 바꾼 대구시로선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황.

홍준표 시장은 추가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 18일 : "부산(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대구는 공자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게 그게 형평에 맞냐, 나는 그거 안 맞다고 봅니다. 공자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공자금이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에다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두 차례나 미뤄졌고, 여야 경색 국면 속에 상임위, 본회의 통과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법 개정에 매달리면서 대구시가 2030년 개항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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