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 생중계 요청…“국민 관심 높아”
입력 2024.11.20 (10:48)
수정 2024.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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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TV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 위원장과 권오현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오는 25일에 열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견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는 결정적 증거인 녹음파일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히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재판 선고 후 불과 1시간 정도면 판결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 허용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 위원장과 권오현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오는 25일에 열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견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는 결정적 증거인 녹음파일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히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재판 선고 후 불과 1시간 정도면 판결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 허용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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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0 15:16:3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TV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 위원장과 권오현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오는 25일에 열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견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는 결정적 증거인 녹음파일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히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재판 선고 후 불과 1시간 정도면 판결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 허용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 위원장과 권오현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오는 25일에 열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견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는 결정적 증거인 녹음파일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히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재판 선고 후 불과 1시간 정도면 판결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 허용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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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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