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신규 입식’ 산란계에 확대 사육밀도 적용
입력 2024.11.20 (11:01)
수정 2024.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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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의 경우 마리 당 사육면적이 0.05 제곱미터에서 0.075 제곱미터로 확대 개선돼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2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과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내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 자체는 당초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2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과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내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 자체는 당초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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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부터 ‘신규 입식’ 산란계에 확대 사육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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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11:01:28
- 수정2024-11-20 11:06:17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의 경우 마리 당 사육면적이 0.05 제곱미터에서 0.075 제곱미터로 확대 개선돼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2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과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내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 자체는 당초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2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과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내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 자체는 당초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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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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