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4.11.20 (12:00) 수정 2024.11.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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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이 본인 동의를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드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1차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추가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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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0 12:00:30
    • 수정2024-11-20 12:04:11
    경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이 본인 동의를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드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1차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추가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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