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입력 2024.11.20 (12:56)
수정 2024.1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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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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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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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12:56:09
- 수정2024-11-20 13:00:40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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