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 유족, 형설출판사 고소…“지금이라도 저작권 돌려줘야”
입력 2024.11.20 (13:04)
수정 2024.11.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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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작가 생전 법적 분쟁을 벌여온 형설출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오늘(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이 씨 등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책위 김동훈 위원장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형설출판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유가족 품에 온전히 돌려주기를 촉구한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더욱 큰 사회적 분노와 법적 책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지현 씨는 "제가 몰랐던 책이 발간돼 팔리고 있었다"며 "남편의 사진과 인사말, 제가 썼던 인사말까지 똑같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유족 측이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에 관해서는 "저는 그동안 고소를 당해서 대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형설출판사에)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침묵하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설출판사는 이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족 측과 2년 동안 다퉈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까지는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천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했으며, 내일(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했으며, 내일(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오늘(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이 씨 등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책위 김동훈 위원장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형설출판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유가족 품에 온전히 돌려주기를 촉구한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더욱 큰 사회적 분노와 법적 책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지현 씨는 "제가 몰랐던 책이 발간돼 팔리고 있었다"며 "남편의 사진과 인사말, 제가 썼던 인사말까지 똑같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유족 측이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에 관해서는 "저는 그동안 고소를 당해서 대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형설출판사에)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침묵하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설출판사는 이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족 측과 2년 동안 다퉈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까지는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천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했으며, 내일(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했으며, 내일(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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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작가 유족, 형설출판사 고소…“지금이라도 저작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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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13:04:40
- 수정2024-11-20 13:30:18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작가 생전 법적 분쟁을 벌여온 형설출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오늘(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이 씨 등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책위 김동훈 위원장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형설출판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유가족 품에 온전히 돌려주기를 촉구한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더욱 큰 사회적 분노와 법적 책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지현 씨는 "제가 몰랐던 책이 발간돼 팔리고 있었다"며 "남편의 사진과 인사말, 제가 썼던 인사말까지 똑같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유족 측이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에 관해서는 "저는 그동안 고소를 당해서 대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형설출판사에)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침묵하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설출판사는 이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족 측과 2년 동안 다퉈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까지는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천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했으며, 내일(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했으며, 내일(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오늘(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이 씨 등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책위 김동훈 위원장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형설출판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유가족 품에 온전히 돌려주기를 촉구한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더욱 큰 사회적 분노와 법적 책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지현 씨는 "제가 몰랐던 책이 발간돼 팔리고 있었다"며 "남편의 사진과 인사말, 제가 썼던 인사말까지 똑같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유족 측이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에 관해서는 "저는 그동안 고소를 당해서 대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형설출판사에)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침묵하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설출판사는 이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족 측과 2년 동안 다퉈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까지는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천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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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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