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비상근 체제 바꿔야” 토론회 개최
입력 2024.11.20 (14:11)
수정 2024.1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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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투,개표 논란 등 반복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대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대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의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업무량이 질적, 양적으로 팽챙했지만, 선관위는 무려 60여 년간 비상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불힙리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업무효율성 외에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장을 법관이라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건 선관위가 담보해야 할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동시에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헌법적 책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게 한다”며 겸직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거가 복잡해지고, 공정선거·공정투표, 개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 시점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문제는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돼 올바른 제도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홍익대 장용근 교수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독립된’ 법관이 다른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책임지는 기관장이 되거나 관리위원장이 허용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겸직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완 의견도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석재 입법조사관은 “선관위원장이 상근직이 된다면, 현재 상임위원이 해오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잇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선관위원장이 권위와 함께 현재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선관위 살림살이까지도 도맡게 돼, 협력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면서 총 3명인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6년 임기인 이 3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게 돼 특정인의 전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대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의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업무량이 질적, 양적으로 팽챙했지만, 선관위는 무려 60여 년간 비상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불힙리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업무효율성 외에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장을 법관이라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건 선관위가 담보해야 할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동시에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헌법적 책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게 한다”며 겸직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거가 복잡해지고, 공정선거·공정투표, 개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 시점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문제는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돼 올바른 제도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홍익대 장용근 교수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독립된’ 법관이 다른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책임지는 기관장이 되거나 관리위원장이 허용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겸직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완 의견도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석재 입법조사관은 “선관위원장이 상근직이 된다면, 현재 상임위원이 해오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잇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선관위원장이 권위와 함께 현재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선관위 살림살이까지도 도맡게 돼, 협력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면서 총 3명인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6년 임기인 이 3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게 돼 특정인의 전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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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14:11:50
- 수정2024-11-20 14:14:32

불공정한 투,개표 논란 등 반복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대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대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의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업무량이 질적, 양적으로 팽챙했지만, 선관위는 무려 60여 년간 비상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불힙리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업무효율성 외에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장을 법관이라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건 선관위가 담보해야 할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동시에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헌법적 책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게 한다”며 겸직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거가 복잡해지고, 공정선거·공정투표, 개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 시점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문제는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돼 올바른 제도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홍익대 장용근 교수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독립된’ 법관이 다른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책임지는 기관장이 되거나 관리위원장이 허용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겸직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완 의견도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석재 입법조사관은 “선관위원장이 상근직이 된다면, 현재 상임위원이 해오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잇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선관위원장이 권위와 함께 현재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선관위 살림살이까지도 도맡게 돼, 협력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면서 총 3명인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6년 임기인 이 3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게 돼 특정인의 전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대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의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업무량이 질적, 양적으로 팽챙했지만, 선관위는 무려 60여 년간 비상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불힙리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업무효율성 외에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장을 법관이라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건 선관위가 담보해야 할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동시에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헌법적 책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게 한다”며 겸직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거가 복잡해지고, 공정선거·공정투표, 개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 시점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문제는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돼 올바른 제도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홍익대 장용근 교수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독립된’ 법관이 다른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책임지는 기관장이 되거나 관리위원장이 허용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겸직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완 의견도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석재 입법조사관은 “선관위원장이 상근직이 된다면, 현재 상임위원이 해오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잇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선관위원장이 권위와 함께 현재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선관위 살림살이까지도 도맡게 돼, 협력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면서 총 3명인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6년 임기인 이 3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게 돼 특정인의 전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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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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