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기획 상품 투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예기획사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지난해 6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이른바 ‘굿즈’(팬클럽 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5억 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예기획사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지난해 6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이른바 ‘굿즈’(팬클럽 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5억 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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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굿즈 투자하세요” 5억 원 챙긴 전 기획사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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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14:21:35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기획 상품 투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예기획사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지난해 6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이른바 ‘굿즈’(팬클럽 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5억 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예기획사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지난해 6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이른바 ‘굿즈’(팬클럽 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5억 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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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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