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강대 석좌교수 임용 비리 의혹’ 기업체 회장 소환

입력 2024.11.20 (15:39) 수정 2024.1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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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의 대학 발전 기금을 대가로 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기업체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영원무역홀딩스 성기학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서강대학교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임 모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생략한 점에 미뤄 성 회장이 법률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임 씨는 처남인 성 회장이 발전 기금을 낸 이후 심종혁 서강대 총장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임 씨는 석좌교수 공모에 단독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서강대와 영원무역홀딩스를 압수수색하고, 성 회장과 임 씨, 심 총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 역시 적법한 약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외부 기금 재원으로 임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임명 건도 학교 임용 규정과 절차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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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0 15:39:55
    • 수정2024-11-20 15:41:42
    사회
10억 원의 대학 발전 기금을 대가로 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기업체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영원무역홀딩스 성기학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서강대학교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임 모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생략한 점에 미뤄 성 회장이 법률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임 씨는 처남인 성 회장이 발전 기금을 낸 이후 심종혁 서강대 총장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임 씨는 석좌교수 공모에 단독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서강대와 영원무역홀딩스를 압수수색하고, 성 회장과 임 씨, 심 총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 역시 적법한 약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외부 기금 재원으로 임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임명 건도 학교 임용 규정과 절차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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