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4.11.20 (16:13) 수정 2024.1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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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12.75㎢, 만 3,638필지에 대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부터 올해 11월15일까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었고, 이번 재지정을 통해 올해 11월 16일부터 2029년 11월15일까지 대상 필지와 면적에 변동 없이 5년간 연장됩니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연장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김포시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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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0 16:13:21
    • 수정2024-11-20 16:16:29
    사회
경기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12.75㎢, 만 3,638필지에 대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부터 올해 11월15일까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었고, 이번 재지정을 통해 올해 11월 16일부터 2029년 11월15일까지 대상 필지와 면적에 변동 없이 5년간 연장됩니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연장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김포시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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