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에 “실수…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킨 데 사과”

입력 2024.11.20 (16:55) 수정 2024.1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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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올해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성제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의 배우자는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18년 6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회사 설립에 900만 원을 출자했고,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아산에 10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이 건물이 2022년 분양 초기 일시적인 흑자 상태였을 뿐, 현재까지 약 37%의 미분양률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분양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 배우자가 4년 동안 급여나 배당을 받지 못했고, 개인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이 2022년과 2023년에는 1천만 원 미만이어서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2024년에는 신고 대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어서 신고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로 이런 내용을 소명했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없지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해당 주식 전부를 매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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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0 16:55:00
    • 수정2024-11-20 16:57:24
    사회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올해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성제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의 배우자는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18년 6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회사 설립에 900만 원을 출자했고,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아산에 10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이 건물이 2022년 분양 초기 일시적인 흑자 상태였을 뿐, 현재까지 약 37%의 미분양률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분양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 배우자가 4년 동안 급여나 배당을 받지 못했고, 개인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이 2022년과 2023년에는 1천만 원 미만이어서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2024년에는 신고 대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어서 신고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로 이런 내용을 소명했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없지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해당 주식 전부를 매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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