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검찰도 ‘가정 폭력’ 혐의 개그맨 김병만 불기소 처분
입력 2024.11.20 (18:31)
수정 2024.1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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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부인을 때린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상습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어제(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의 전 부인은 올해 초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언론 등을 통해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은 상습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어제(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의 전 부인은 올해 초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언론 등을 통해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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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어 검찰도 ‘가정 폭력’ 혐의 개그맨 김병만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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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18:31:46
- 수정2024-11-20 18:32:14

검찰이 전 부인을 때린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상습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어제(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의 전 부인은 올해 초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언론 등을 통해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은 상습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어제(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의 전 부인은 올해 초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언론 등을 통해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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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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