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조사 거부 30대 음식점 업주 체포

입력 2024.11.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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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노동청 조사를 거부한 30대 음식점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해당 업주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8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노동청이 출석 조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다른 지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주가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서가 10건 이상 접수된 이력이 있고, 시간을 끌다가 입건 직전 체불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왔다며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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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조사 거부 30대 음식점 업주 체포
    • 입력 2024-11-20 18:33:09
    광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노동청 조사를 거부한 30대 음식점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해당 업주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8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노동청이 출석 조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다른 지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주가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서가 10건 이상 접수된 이력이 있고, 시간을 끌다가 입건 직전 체불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왔다며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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