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도 속여 거액 챙긴 혐의’ 70대 종교인 징역형
입력 2024.11.20 (19:19)
수정 2024.11.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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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며 신도를 속여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종교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의 힘든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하고도, 반성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10여 년간 기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신도 14명을 상대로 자신을 영적 존재라 속여 16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의 힘든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하고도, 반성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10여 년간 기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신도 14명을 상대로 자신을 영적 존재라 속여 16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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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도 속여 거액 챙긴 혐의’ 70대 종교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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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며 신도를 속여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종교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의 힘든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하고도, 반성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10여 년간 기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신도 14명을 상대로 자신을 영적 존재라 속여 16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의 힘든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하고도, 반성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10여 년간 기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신도 14명을 상대로 자신을 영적 존재라 속여 16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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