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창원시 패소…책임은?
입력 2024.11.20 (20:04)
수정 2024.1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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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9년 협약 이후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논란은 너무 오래됐고 또 내용이 복잡한데요.
먼저, 이번 소송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답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사용 사전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소송 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라는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기각과 각하라는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1심 판결에서 드러난 행정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1심 판결에서 드러난 행정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이 사업은 애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을 비롯하여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서 30년 동안 토지 사용을 하고 나서 사업 시행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골프장 36홀만 준공한 이후에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골프장만 운영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앵커]
돈이 되는 사업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다는 거죠.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창원시 사업 시행자.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묻고 독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민들만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또 경상남도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창원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레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창원시가 항소하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달이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창원시가 가장 책임이 큽니다.
사업 시행자 공동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창원시가 지고 있고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정 취소가 됐으면 수용을 하고 이 사업이 정상화 갈 수 있는데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지 말고 창원시는 이거 잘못 애초에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혀 실익이 없는 이 항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항소한다고 하면 명분 없는 소송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지탄과 저항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저희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책임을 묻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앵커]
항소했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항소했을 때 문제라고 하면 대체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대체 사업자들이 소송하는 사업에서는 공모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가장 크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죠.
[앵커]
대체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앵커]
대표님,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이 이렇게 긴 시간 난항을 겪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답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 회피할 수가 없고요.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수년 전에 벌써 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것이죠.
사업 이행 명령을 여러 번 내렸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마는 이제 웅동지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부진청은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경상남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은 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거 잘 되고 안 되고는 창원시 항소 여부에 달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하더라도 어쨌든 진행되는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부진청이 쉼 없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경상남도와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앵커]
창원시의 패소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오늘은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문제점 짚어 봤는데요.
이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반론도 들어보는 시간 조만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09년 협약 이후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논란은 너무 오래됐고 또 내용이 복잡한데요.
먼저, 이번 소송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답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사용 사전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소송 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라는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기각과 각하라는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1심 판결에서 드러난 행정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1심 판결에서 드러난 행정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이 사업은 애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을 비롯하여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서 30년 동안 토지 사용을 하고 나서 사업 시행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골프장 36홀만 준공한 이후에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골프장만 운영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앵커]
돈이 되는 사업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다는 거죠.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창원시 사업 시행자.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묻고 독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민들만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또 경상남도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창원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레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창원시가 항소하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달이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창원시가 가장 책임이 큽니다.
사업 시행자 공동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창원시가 지고 있고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정 취소가 됐으면 수용을 하고 이 사업이 정상화 갈 수 있는데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지 말고 창원시는 이거 잘못 애초에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혀 실익이 없는 이 항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항소한다고 하면 명분 없는 소송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지탄과 저항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저희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책임을 묻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앵커]
항소했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항소했을 때 문제라고 하면 대체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대체 사업자들이 소송하는 사업에서는 공모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가장 크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죠.
[앵커]
대체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앵커]
대표님,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이 이렇게 긴 시간 난항을 겪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답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 회피할 수가 없고요.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수년 전에 벌써 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것이죠.
사업 이행 명령을 여러 번 내렸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마는 이제 웅동지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부진청은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경상남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은 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거 잘 되고 안 되고는 창원시 항소 여부에 달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하더라도 어쨌든 진행되는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부진청이 쉼 없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경상남도와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앵커]
창원시의 패소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오늘은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문제점 짚어 봤는데요.
이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반론도 들어보는 시간 조만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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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대담]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창원시 패소…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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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20:04:52
- 수정2024-11-20 20:19:03
[앵커]
2009년 협약 이후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논란은 너무 오래됐고 또 내용이 복잡한데요.
먼저, 이번 소송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답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사용 사전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소송 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라는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기각과 각하라는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1심 판결에서 드러난 행정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1심 판결에서 드러난 행정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이 사업은 애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을 비롯하여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서 30년 동안 토지 사용을 하고 나서 사업 시행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골프장 36홀만 준공한 이후에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골프장만 운영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앵커]
돈이 되는 사업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다는 거죠.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창원시 사업 시행자.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묻고 독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민들만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또 경상남도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창원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레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창원시가 항소하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달이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창원시가 가장 책임이 큽니다.
사업 시행자 공동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창원시가 지고 있고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정 취소가 됐으면 수용을 하고 이 사업이 정상화 갈 수 있는데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지 말고 창원시는 이거 잘못 애초에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혀 실익이 없는 이 항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항소한다고 하면 명분 없는 소송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지탄과 저항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저희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책임을 묻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앵커]
항소했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항소했을 때 문제라고 하면 대체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대체 사업자들이 소송하는 사업에서는 공모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가장 크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죠.
[앵커]
대체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앵커]
대표님,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이 이렇게 긴 시간 난항을 겪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답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 회피할 수가 없고요.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수년 전에 벌써 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것이죠.
사업 이행 명령을 여러 번 내렸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마는 이제 웅동지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부진청은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경상남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은 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거 잘 되고 안 되고는 창원시 항소 여부에 달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하더라도 어쨌든 진행되는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부진청이 쉼 없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경상남도와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앵커]
창원시의 패소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오늘은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문제점 짚어 봤는데요.
이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반론도 들어보는 시간 조만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09년 협약 이후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논란은 너무 오래됐고 또 내용이 복잡한데요.
먼저, 이번 소송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답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사용 사전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소송 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라는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기각과 각하라는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1심 판결에서 드러난 행정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1심 판결에서 드러난 행정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이 사업은 애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을 비롯하여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서 30년 동안 토지 사용을 하고 나서 사업 시행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골프장 36홀만 준공한 이후에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골프장만 운영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앵커]
돈이 되는 사업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다는 거죠.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창원시 사업 시행자.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묻고 독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민들만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또 경상남도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창원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레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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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항소하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달이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창원시가 가장 책임이 큽니다.
사업 시행자 공동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창원시가 지고 있고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정 취소가 됐으면 수용을 하고 이 사업이 정상화 갈 수 있는데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지 말고 창원시는 이거 잘못 애초에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혀 실익이 없는 이 항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항소한다고 하면 명분 없는 소송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지탄과 저항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저희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책임을 묻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앵커]
항소했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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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을 때 문제라고 하면 대체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대체 사업자들이 소송하는 사업에서는 공모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가장 크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죠.
[앵커]
대체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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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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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이 이렇게 긴 시간 난항을 겪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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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있습니다.
책임 회피할 수가 없고요.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수년 전에 벌써 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것이죠.
사업 이행 명령을 여러 번 내렸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마는 이제 웅동지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부진청은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경상남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은 될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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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잘 되고 안 되고는 창원시 항소 여부에 달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하더라도 어쨌든 진행되는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부진청이 쉼 없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경상남도와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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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문제점 짚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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