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여관 방화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1.20 (21:51)
수정 2024.11.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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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월세가 밀려 퇴실 요구를 받자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월세가 밀려 퇴실 요구를 받자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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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여관 방화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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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21:51:00
- 수정2024-11-20 21:52:00

자신이 살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월세가 밀려 퇴실 요구를 받자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월세가 밀려 퇴실 요구를 받자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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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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