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여관 방화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1.20 (21:51) 수정 2024.11.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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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월세가 밀려 퇴실 요구를 받자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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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사망’ 여관 방화 40대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4-11-20 21:51:00
    • 수정2024-11-20 21:52:00
    뉴스9(청주)
자신이 살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월세가 밀려 퇴실 요구를 받자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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