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새벽에도 투약”…‘마약 장사’ 병원 적발

입력 2024.11.20 (23:28) 수정 2024.11.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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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을 돈만 내면 원하는 만큼 투약해 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시간에 100만 원 정도를 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원 확인 없이 마약류를 투약해 줬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건물로 한 여성이 들어갑니다.

약 8시간 뒤 비틀거리며 나온 여성을 병원 직원이 부축해 택시에 태워 보냅니다.

다음날 또 다른 여성이 찾아왔는데 마찬가지로 약 8시간을 머문 뒤 같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돌아갑니다.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검찰에 적발된 이 병원은 원하는 사람에게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같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해 왔습니다.

투약량은 상담실장이 액수에 따라 결정하는데 1시간에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나 처방 없이 주사를 놨는데, 10시간 넘게 주사를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병원 문을 열었고, 한 중독자는 7개월간 2억 원어치 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김보성/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사실상 의료 기관 안에서 마약 장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4백 차례 이상 14억 6천여만 원의 마약류를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양의 마약류 투약을 숨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8백 차례 넘게 허위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병원 관계자와 상습투약자 등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0대 병원 설립자와 60대 의사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촬영기자:유현우/화면제공: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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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만 내면 새벽에도 투약”…‘마약 장사’ 병원 적발
    • 입력 2024-11-20 23:28:08
    • 수정2024-11-20 2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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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을 돈만 내면 원하는 만큼 투약해 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시간에 100만 원 정도를 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원 확인 없이 마약류를 투약해 줬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건물로 한 여성이 들어갑니다.

약 8시간 뒤 비틀거리며 나온 여성을 병원 직원이 부축해 택시에 태워 보냅니다.

다음날 또 다른 여성이 찾아왔는데 마찬가지로 약 8시간을 머문 뒤 같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돌아갑니다.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검찰에 적발된 이 병원은 원하는 사람에게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같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해 왔습니다.

투약량은 상담실장이 액수에 따라 결정하는데 1시간에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나 처방 없이 주사를 놨는데, 10시간 넘게 주사를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병원 문을 열었고, 한 중독자는 7개월간 2억 원어치 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김보성/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사실상 의료 기관 안에서 마약 장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4백 차례 이상 14억 6천여만 원의 마약류를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양의 마약류 투약을 숨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8백 차례 넘게 허위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병원 관계자와 상습투약자 등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0대 병원 설립자와 60대 의사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촬영기자:유현우/화면제공: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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