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멈추고 직원 폭행 한국타이어 전 노조지회장 벌금형

입력 2024.11.21 (08:08) 수정 2024.11.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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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장에 들어와 기계 작동을 멈추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타이어 노조 전 지회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 전 지회장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등 6명에게 벌금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설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타이어 성형 기계를 멈추고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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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멈추고 직원 폭행 한국타이어 전 노조지회장 벌금형
    • 입력 2024-11-21 08:08:35
    • 수정2024-11-21 09:07:54
    뉴스광장(대전)
생산 공장에 들어와 기계 작동을 멈추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타이어 노조 전 지회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 전 지회장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등 6명에게 벌금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설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타이어 성형 기계를 멈추고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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