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거부하고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경찰에 고발
입력 2024.11.21 (09:52)
수정 2024.11.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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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70억 원대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 시민행동'은 오늘(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헌일 전 구청장을 사기와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측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는 재산상 사익 때문에 공직을 버린 초유의 일"이라며 "구청장을 선출한 구로구민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구로구에 보궐선거 비용 27억 3천만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문 전 구청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의 무책임한 사익 추구로 인해 발생한 막대하고 의미 없는 혈세 낭비지만, 정작 문 전 구청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 원대의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구청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 시민행동'은 오늘(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헌일 전 구청장을 사기와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측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는 재산상 사익 때문에 공직을 버린 초유의 일"이라며 "구청장을 선출한 구로구민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구로구에 보궐선거 비용 27억 3천만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문 전 구청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의 무책임한 사익 추구로 인해 발생한 막대하고 의미 없는 혈세 낭비지만, 정작 문 전 구청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 원대의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구청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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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백지신탁 거부하고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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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1 09:52:20
- 수정2024-11-21 10:19:08
시민단체가 170억 원대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 시민행동'은 오늘(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헌일 전 구청장을 사기와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측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는 재산상 사익 때문에 공직을 버린 초유의 일"이라며 "구청장을 선출한 구로구민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구로구에 보궐선거 비용 27억 3천만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문 전 구청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의 무책임한 사익 추구로 인해 발생한 막대하고 의미 없는 혈세 낭비지만, 정작 문 전 구청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 원대의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구청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 시민행동'은 오늘(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헌일 전 구청장을 사기와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측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는 재산상 사익 때문에 공직을 버린 초유의 일"이라며 "구청장을 선출한 구로구민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구로구에 보궐선거 비용 27억 3천만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문 전 구청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의 무책임한 사익 추구로 인해 발생한 막대하고 의미 없는 혈세 낭비지만, 정작 문 전 구청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 원대의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구청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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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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