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입력 2024.11.21 (10:16) 수정 2024.1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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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은 오늘(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다”면서 “문 전 구로구청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퇴했고, 그 결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보궐선거를 하게 만들었다”면서 “구로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구의 재산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자치법에 임기가 명시돼 있는 구청장은 당선된 이상 임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로서 의무를 유기한 것은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청장 출마 이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험이 있어 구청장 입후보 당시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며 “애당초 백지신탁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구로구는 보궐선거 관리 경비로 27억 3천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면서 “이 손실에 대한 피해 회복 방법 등을 물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 원대의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문 전 구청장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16일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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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10:16:35
    • 수정2024-11-21 13:29:45
    사회
시민단체가 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은 오늘(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다”면서 “문 전 구로구청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퇴했고, 그 결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보궐선거를 하게 만들었다”면서 “구로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구의 재산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자치법에 임기가 명시돼 있는 구청장은 당선된 이상 임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로서 의무를 유기한 것은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청장 출마 이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험이 있어 구청장 입후보 당시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며 “애당초 백지신탁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구로구는 보궐선거 관리 경비로 27억 3천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면서 “이 손실에 대한 피해 회복 방법 등을 물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 원대의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문 전 구청장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16일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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