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대상 보험 상품 운영된다

입력 2024.11.21 (12:00) 수정 2024.11.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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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공제가 도전행동(자·타해)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내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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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12:00:32
    • 수정2024-11-21 12:09:55
    사회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공제가 도전행동(자·타해)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내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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