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혐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1.21 (12:10) 수정 2024.11.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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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으로 일하며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감사한 뒤,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채용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원서 접수 후 채용 인원이 1명 추가됐고, 인천선관위가 서류전형 위원에게 김 씨의 신상과 일치하는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선발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 씨의 면접에는 김 전 사무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던 선관위 직원 3명이 참석했고, 그 중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간 타 지역 전보를 금지하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채용 및 승진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의 채용과 승진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2022년 12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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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특혜 채용 혐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4-11-21 12:10:59
    • 수정2024-11-21 1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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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으로 일하며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감사한 뒤,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채용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원서 접수 후 채용 인원이 1명 추가됐고, 인천선관위가 서류전형 위원에게 김 씨의 신상과 일치하는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선발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 씨의 면접에는 김 전 사무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던 선관위 직원 3명이 참석했고, 그 중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간 타 지역 전보를 금지하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채용 및 승진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의 채용과 승진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2022년 12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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