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입력 2024.11.21 (12:22) 수정 2024.11.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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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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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 입력 2024-11-21 12:22:44
    • 수정2024-11-21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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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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