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불허

입력 2024.11.21 (14:06) 수정 2024.1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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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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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불허
    • 입력 2024-11-21 14:06:12
    • 수정2024-11-21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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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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