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성별’ 등 차별 95개 사업장 적발

입력 2024.11.21 (15:18) 수정 2024.11.21 (15: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곳을 감독한 결과, 총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 지급한 곳이 33곳이었고, 같은 직무를 하는데도 남성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등 성차별을 한 사례도 5곳에서 적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형태·성별’ 등 차별 95개 사업장 적발
    • 입력 2024-11-21 15:18:04
    • 수정2024-11-21 15:21:20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곳을 감독한 결과, 총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 지급한 곳이 33곳이었고, 같은 직무를 하는데도 남성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등 성차별을 한 사례도 5곳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