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성별’ 등 차별 95개 사업장 적발
입력 2024.11.21 (15:18)
수정 2024.1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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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곳을 감독한 결과, 총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 지급한 곳이 33곳이었고, 같은 직무를 하는데도 남성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등 성차별을 한 사례도 5곳에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곳을 감독한 결과, 총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 지급한 곳이 33곳이었고, 같은 직무를 하는데도 남성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등 성차별을 한 사례도 5곳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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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성별’ 등 차별 95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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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1 15:18:04
- 수정2024-11-21 15:21:20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곳을 감독한 결과, 총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 지급한 곳이 33곳이었고, 같은 직무를 하는데도 남성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등 성차별을 한 사례도 5곳에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곳을 감독한 결과, 총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 지급한 곳이 33곳이었고, 같은 직무를 하는데도 남성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등 성차별을 한 사례도 5곳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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