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로 충분?’ 교사 이의제기 막아둔 교권보호위…유명무실 우려
입력 2024.11.21 (19:02)
수정 2024.11.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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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가 학생에 의해 다치거나 얻어맞는 일이 생겨도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 조치에 교사가 이의제기할 권리도 사실상 막혀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외부 체험 활동 중 5학년 제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초등학교 교사.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는데,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폭행 피해 교사/음성변조 : "(가해 학생과) 막상 마주쳐야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맞는 걸 본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도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한 교권보호위 결정에 피해 교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 침해 조치 결정의 무효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교사도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등 개정된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9개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의 심의가 열리고 있지만 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쏠리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석 달간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가장 많이 내린 조치는 봉사 활동.
학교 봉사와 사회 봉사가 46.9%로, 전체 유형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어 출석 정지 조치는 26.5%로, 4건 중 1건 수준.
학급 교체나 전학은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교사가 학생에 의해 다치거나 얻어맞는 일이 생겨도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 조치에 교사가 이의제기할 권리도 사실상 막혀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외부 체험 활동 중 5학년 제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초등학교 교사.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는데,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폭행 피해 교사/음성변조 : "(가해 학생과) 막상 마주쳐야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맞는 걸 본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도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한 교권보호위 결정에 피해 교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 침해 조치 결정의 무효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교사도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등 개정된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9개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의 심의가 열리고 있지만 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쏠리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석 달간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가장 많이 내린 조치는 봉사 활동.
학교 봉사와 사회 봉사가 46.9%로, 전체 유형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어 출석 정지 조치는 26.5%로, 4건 중 1건 수준.
학급 교체나 전학은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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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 의해 다치거나 얻어맞는 일이 생겨도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 조치에 교사가 이의제기할 권리도 사실상 막혀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외부 체험 활동 중 5학년 제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초등학교 교사.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는데,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폭행 피해 교사/음성변조 : "(가해 학생과) 막상 마주쳐야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맞는 걸 본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도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한 교권보호위 결정에 피해 교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 침해 조치 결정의 무효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교사도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등 개정된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9개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의 심의가 열리고 있지만 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쏠리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석 달간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가장 많이 내린 조치는 봉사 활동.
학교 봉사와 사회 봉사가 46.9%로, 전체 유형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어 출석 정지 조치는 26.5%로, 4건 중 1건 수준.
학급 교체나 전학은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교사가 학생에 의해 다치거나 얻어맞는 일이 생겨도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 조치에 교사가 이의제기할 권리도 사실상 막혀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외부 체험 활동 중 5학년 제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초등학교 교사.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는데,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폭행 피해 교사/음성변조 : "(가해 학생과) 막상 마주쳐야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맞는 걸 본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도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한 교권보호위 결정에 피해 교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 침해 조치 결정의 무효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교사도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등 개정된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9개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의 심의가 열리고 있지만 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쏠리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석 달간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가장 많이 내린 조치는 봉사 활동.
학교 봉사와 사회 봉사가 46.9%로, 전체 유형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어 출석 정지 조치는 26.5%로, 4건 중 1건 수준.
학급 교체나 전학은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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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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