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중구의원 징계 취소 소송 기각
입력 2024.11.21 (19:36)
수정 2024.11.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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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징계심의안을 다룬 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고 허가없이 녹음·SNS 방송한 것과 관련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처분에 절차적 위반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징계심의안을 다룬 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고 허가없이 녹음·SNS 방송한 것과 관련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처분에 절차적 위반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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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린 중구의원 징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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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1 19:36:12
- 수정2024-11-21 19:55:02
대구지방법원은 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징계심의안을 다룬 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고 허가없이 녹음·SNS 방송한 것과 관련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처분에 절차적 위반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징계심의안을 다룬 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고 허가없이 녹음·SNS 방송한 것과 관련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처분에 절차적 위반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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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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