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조례 개정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11.21 (21:43)
수정 2024.1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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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1일) 김기하 강원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해 교육청이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해 교육청이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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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조례 개정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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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1 21:43:51
- 수정2024-11-21 21:49:11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1일) 김기하 강원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해 교육청이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해 교육청이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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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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