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받고 식물 인간 상태…2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24.11.21 (21:49)
수정 2024.11.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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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액 응고를 막는 물질인 '헤파린'을 투여한 이후 출혈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20대 환자 A씨는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손상으로 이른바 식물 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액 응고를 막는 물질인 '헤파린'을 투여한 이후 출혈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20대 환자 A씨는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손상으로 이른바 식물 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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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수술받고 식물 인간 상태…2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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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1 21:49:38
- 수정2024-11-21 22:02:12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액 응고를 막는 물질인 '헤파린'을 투여한 이후 출혈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20대 환자 A씨는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손상으로 이른바 식물 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액 응고를 막는 물질인 '헤파린'을 투여한 이후 출혈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20대 환자 A씨는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손상으로 이른바 식물 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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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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