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아파트 단지 통행료 부과 시 ‘과태료’ 징수
입력 2024.11.22 (09:59)
수정 2024.1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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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가 내년부터 외부 차량 진입 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남구청이 통행료 부과시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남구는 "단지 내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19일까지 아파트 자체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과태료 5백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단지 내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19일까지 아파트 자체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과태료 5백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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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아파트 단지 통행료 부과 시 ‘과태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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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2 09:59:47
- 수정2024-11-22 10:34:35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가 내년부터 외부 차량 진입 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남구청이 통행료 부과시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남구는 "단지 내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19일까지 아파트 자체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과태료 5백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단지 내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19일까지 아파트 자체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과태료 5백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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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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