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방임 친부모 등 4명 집행유예
입력 2024.11.22 (10:38)
수정 2024.11.22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친부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부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부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생아 유기·방임 친부모 등 4명 집행유예
-
- 입력 2024-11-22 10:38:31
- 수정2024-11-22 11:09:44
대구지방법원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친부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부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부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