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방임 친부모 등 4명 집행유예

입력 2024.11.22 (10:38) 수정 2024.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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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친부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부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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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유기·방임 친부모 등 4명 집행유예
    • 입력 2024-11-22 10:38:31
    • 수정2024-11-22 11:09:44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친부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부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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