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선납 후 피해 증가…“할부 결제하세요”

입력 2024.11.22 (12:54) 수정 2024.11.22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미리 낸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으로,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료비 선납 후 피해 증가…“할부 결제하세요”
    • 입력 2024-11-22 12:54:13
    • 수정2024-11-22 12:59:07
    뉴스 12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미리 낸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으로,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