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빼주려다”…인천 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입력 2024.11.22 (18:01)
수정 2024.1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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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지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 씨가 A 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B 씨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B 씨를 불러 조사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지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 씨가 A 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B 씨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B 씨를 불러 조사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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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주차 빼주려다”…인천 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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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2 18:01:42
- 수정2024-11-22 18:05:06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지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 씨가 A 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B 씨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B 씨를 불러 조사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지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 씨가 A 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B 씨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B 씨를 불러 조사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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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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