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구속

입력 2024.11.22 (18:21) 수정 2024.11.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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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 아이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체포된 직후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가 계속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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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구속
    • 입력 2024-11-22 18:21:15
    • 수정2024-11-22 18:28:41
    사회
상가 화장실에 아이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체포된 직후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가 계속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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