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여성 스토킹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11.22 (19:41)
수정 2024.1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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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남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 수사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성 의사를 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남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 수사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성 의사를 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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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사’ 여성 스토킹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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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2 19:41:56
- 수정2024-11-22 19:50:54
스토킹으로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남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 수사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성 의사를 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남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 수사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성 의사를 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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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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