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유사목적 출연해야”

입력 2024.11.22 (19:43) 수정 2024.11.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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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유사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문닫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정책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경남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8년이면 10년 전에 비해 48%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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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닫는 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유사목적 출연해야”
    • 입력 2024-11-22 19:43:03
    • 수정2024-11-22 19:51:38
    뉴스7(창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유사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문닫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정책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경남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8년이면 10년 전에 비해 48%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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