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항소
입력 2024.11.22 (19:46)
수정 2024.11.22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카이스트 교수 A씨가 항소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오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오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항소
-
- 입력 2024-11-22 19:46:58
- 수정2024-11-22 19:50:41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카이스트 교수 A씨가 항소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오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오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박연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