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1.23 (07:11) 수정 2024.11.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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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 김 모 씨는 경력직 채용을 통해 2020년 1월 인천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채용 면접에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석해 2명이 최고점을 주는 등 선관위가 김 씨 입사를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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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4-11-23 07:11:05
    • 수정2024-11-23 0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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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 김 모 씨는 경력직 채용을 통해 2020년 1월 인천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채용 면접에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석해 2명이 최고점을 주는 등 선관위가 김 씨 입사를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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