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허위 입원 돕고 보험사기…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11.24 (10:26) 수정 2024.11.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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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허위 입원을 돕고 보험 사기까지 저지른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45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오 씨는 원무과장과 공모해 2017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18명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고, 환자들이 보험사에서 1억 6,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천여만 원을 공단에서 직접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인 오 씨의 진료를 받기 전부터 원무과장과 상담해 이미 입원 여부를 결정했고, 허위 입원을 받아주는 대가로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 등 사이에서는 '입원을 잘 시켜주고 통제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병원'으로 소문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관해 모르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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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4 10:26:37
    • 수정2024-11-24 10:28:19
    사회
환자들의 허위 입원을 돕고 보험 사기까지 저지른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45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오 씨는 원무과장과 공모해 2017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18명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고, 환자들이 보험사에서 1억 6,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천여만 원을 공단에서 직접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인 오 씨의 진료를 받기 전부터 원무과장과 상담해 이미 입원 여부를 결정했고, 허위 입원을 받아주는 대가로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 등 사이에서는 '입원을 잘 시켜주고 통제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병원'으로 소문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관해 모르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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